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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아파트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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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 및 95.12.16 결정고지한 처분이 조세시효가 경과되었는지의 여부(취소)
107126생산일자 1997-09-05
AI 요약
요지
아파트 취득전 그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그 잔금지급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내용 청구인은 87.10.31 취득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OOOOOO OOOOO OOOO 대지 53.02㎡ 아파트 70.7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7.11.12 청구외 OOO명의로 가등기 하였다가 90.3.26(등기접수일) OOO에게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7.10.31 취득하여 90.3.26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5.2.16 양도소득세 1,621,720원 및 방위세 162,1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87.11.12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조세 시효가 경과되었다. 나. 국세청장 의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와 ② 95.12.16 결정고지한 처분이 조세시효가 경과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는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여 86.8.1 쟁점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계약금 6,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자녀학교 및 비용관계로 중도금 불입이 어렵게 되자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86.8.1 1,000천원의 계약금을 받고 86.8.22 잔금 5,500천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8.21 남서울 합동 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이행 각서 및 8.10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등기부등본에 87.10.31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되고 87.11.12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하여 90.3.2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그 당시 쟁점아파트의 당첨자가 입주하여야 하고 양도가 2년간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잔금이 청산된 86.8.22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한 시기는 86.8.22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확정신고기한(87.5.31)의 다음날인 87.6.1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되는 92.5.31에 종료되는데 처분청은 95.12.16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부과한 과세처분이 되어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