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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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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과세처분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
107130생산일자 2021-11-05
AI 요약
요지
이 건 과세처분은 「관세법」 제111조 에 따른 조사 없이 단지 201x년 AA세관장의 과세처분에서 누락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가로 과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이 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는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금액만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3.7.부터 2017.3.13.까지 OOO 소재 OOO의 OOO 공장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블루투스 스피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HSK 제8518.21-0000호(단일형 스피커)로 신고하여 한-중 FTA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이 2020.2.6.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가능성을 이유로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를 하자, 이에 청구법인은 2020.3.3. ‘쟁점물품이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며 자금사정이 되는대로 분할 신고ㆍ납부 후 통보할 것’이라고 회신한 후, 2020.11.12. ‘쟁점물품은 OOO세관장이 범칙조사하여 2017.10.12. 과세처분한 건의 누락물품으로서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확정판결 이후로 수정신고를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OOO세관장은 2017.10.12. 청구법인이 2015.12.29.부터 2017.3.21.까지 HSK 제8518.21-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블루투스 스피커OOO는 HSK 제8518.22-0000호(복합형 스피커 한-중 FTA 협정관세율 5.6∼7.2%)에 분류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OOO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1.14.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심판결을 확정OOO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확정판결 이후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21.1.29.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서면조사(이하 “쟁점조사”라 한다) 통지를 하는 한편 쟁점물품 중 관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2건(수입신고번호 OOO건, 2016.3.7. 및 2016.3.22. 수입신고)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021.3.9. 나머지 OOO건(수입신고번호 OOO건, 2016.11.10.∼2017.3.13. 수입신고)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도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세관공무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20.2.13. 선고 2015두745 판결)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2015.12.29.부터 2017.3.21.까지 OOO의 OOO 공장에서 수입한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하여 2017년도에 이미 OOO세관장으로부터 압수수색 등 심도있는 관세조사를 받은바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관세포탈혐의로 OOO에 고발되는 한편, OOO세관장으로부터 부족납부한 관세 등 합계 OOO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있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OOO한 결과, 일부인용 결정에 따라 OOO세관장으로부터 가산세 일부를 환급받았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을 포함한 수입물품에 대한 OOO세관장의 관세조사가 이미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2020.2.6. 청구법인이 2016.1.6.부터 2017.3.16.까지 수입한 동종의 블루투스 스피커(수입신고 OOO건)에 대하여 FTA 원산지 적정여부를 다시 조사하기 위하여 자율점검 형식을 빌어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면서, 만일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이 클 것이라고 하여 사실상 수정신고 납부를 강요하였으며, 위 OOO세관장의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는 위 수입신고 OOO건에 대한 쟁점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수입기간에 대한 자율점검 형식의 수정신고 관세납부 안내 및 쟁점조사 통지는 사실상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건 경정ㆍ고지처분을 하였는바, 쟁점조사는 「관세법」 제111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조사 금지의 예외적인 사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백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조사가 2017년 OOO세관장의 범칙조사에 이은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ㆍ고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조사는 당초 서울세관장의 과세처분에서 누락된 부분을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OOO세관장은 2017년 수입신고기간 2015.12.29.부터 2017.3.21.까지의 블루투스 스피커 규격 OOO개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쟁점물품OOO은 해당 처분에서 누락되었다. 쟁점물품 중 OOO 모델은 OOO세관장이 2017.4.2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5.19. 해당 물품이 복합형 스피커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0.3.3. ‘FTA 자율점검 회신’ 문서에서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품목분류를 회신받아 수정신고 대상임을 인정한 바 있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수정신고 등의 조치가 없어 경정통지한 것이다.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세관공무원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고, 다만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은 중복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는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관세법」 제111조 2항이 적용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ㆍ간접의 자료를 검사ㆍ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20.2.13. 판결 2015두745 판결)하고 있다. 처분청은 2020.2.6. 청구법인에게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를 송부하면서, 자율점검은 ‘FTA 원산지 서면조사에 앞서 수입자 스스로 특혜관세 적용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오류사항을 교정하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안내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0.3.3. 쟁점물품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단일형 스피커 HSK 제8518.21-0000호, 한-중 FTA 협정세율 0%)과 달리 품목번호 HSK 제8518.22-000호(복합형 스피커, 한-중 FTA 협정세율 5.6∼6.4%)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정신고하여 납부할 것을 처분청에 회신하였고, 2020.11.12.에는 자율점검 안내받은 수입물품이 OOO세관 조사를 받은 수입물품(2015.12.29.부터 2017.3.21.까지 수입한 물품) 중에 누락되어 있는 물품으로 확인되었고 OOO세관과 대법원에서 관세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자율점검과 관련된 보정신고(수정신고)를 확정판결 이후로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율점검 유예신청을 수용하였고, 2021.1.14. 대법원 확정판결 후 청구법인에게 전화하여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그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2021.1.29. 수입물품 원산지조사(서면조사)를 통지하였으나, 원산지증명서 등의 원산지 확인자료를 제출받지는 못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통보 의사표시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2021.3.9. 관세 등 합계 OOO원을 내용으로 하는 세액경정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ㆍ확인하거나 과세에 필요한 직ㆍ간접의 자료를 검사ㆍ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율점검 안내서 송부 및 서면조사 통지만 하였을 뿐이고, 청구법인도 품목분류 및 협정관세율 적용 오류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조사는 OOO세관장의 과세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서면조사라는 절차를 이용한 중복조사라고 주장하나, 이 건 경정처분은 OOO세관장의 관세포탈 조사와 관련된 사안이 아닌, 수입물품(블루투스 스피커)의 품목분류 오류를 바로 잡아 단순히 과세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과세누락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안내서를 송부한 행정지도 사항을 조사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과세처분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② (직권)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2013년 이후 2015년 4월까지 HS 제8517호의 통신기기(관세율 0%)로 신고하였으나, 2014년 6월 모델명 OOO 및 OOO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HS 제8518.22호(복합형 스피커, 관세율 8%)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고, OOO세관장으로부터 수정신고(단일형 스피커, 관세율 8%) 안내를 받음에 따라 2015년 4월 복합형 스피커로 수정신고하였다. 2015년 12월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단일형 스피커는 협정관세율이 0%가 적용되는 반면, 복합형 스피커는 2015년 7.2%, 2016년 6.4%, 2017년 5.6%가 적용됨으로써 단일형 또는 복합형인지에 따라 협정관세율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스피커 유닛의 개수가 OOO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2016.2.1.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HSK 제8518.21-0000호의 단일형 스피커로 분류된다는 회신OOO을 받게 되자, 2015.12.29.부터 2017.3.21.까지 블루투스 스피커를 수입하면서 HS 제8518.21호(단일형 스피커, 한-중 FTA 0%)로 수입신고하였다. (2) OOO세관장은 2017.5.19.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위 블루투스 스피커 중 모델 ‘OOO’이 복합형 스피커에 분류된다는 품목분류 회신OOO을 받고, 청구법인이 위 블루투스 스피커를 단일형 스피커인 것처럼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검찰에 고발(OOO은 2018.2.2. 무혐의 불기소처분)하는 한편, 2017.10.12. 수입신고 OOO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 적용)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3) 조세심판원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여 가산세 일부를 인용하는 결정OOO을 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1.14. 상고심에서 패소가 확정OOO되었다. (4) 처분청은 2020.2.6. 청구법인이 2016.1.6.∼2017.3.16. 기간 동안 수입신고한 OOO건에 대하여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 공문을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0.3.3. 처분청에 “FTA 자율점검 회신” 문서를 통하여 ‘OOO 외 품목은 수정신고대상에 해당(HSK 제8518.22-0000호)하나, 향후 수정신고할 것이니 당사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를 전달하였고, 2020.11.12. 다시 처분청에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자율점검 유예신청의 건” 문서를 통하여 ‘OOO세관장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소송물품과 자율점검대상이 동일하므로 보정신고(수정신고)를 확정판결 이후로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확정판결 이후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21.1.29. 청구법인에게 “수입물품 원산지조사(서면조사) 통지” 문서OOO를 송부하는 한편, 같은 날 관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수입신고번호 OOO건(2016.3.7. 및 2016.3.22. 수입신고)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021.3.9. 수입신고번호 OOO건(2016.11.10.∼2017.3.13. 수입신고)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6) 처분청이 자율점검안내OOO, 서면조사 통지OOO 및 부과처분의 대상OOO으로 삼은 수입신고건들은 모두 2017년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관세포탈혐의로 조사할 때 그 대상물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7.10.12.자 과세처분대상에서는 누락된 물품인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자율점검안내 및 서면조사 통지에 대하여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내부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111조 가 적용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검사ㆍ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20.2.13. 선고 2015두745 판결 참조), 원산지 자율점검은 서면조사 통지 전에 AEO 업체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세관의 원산지 조사에 앞서 수입자 스스로 점검하고 오류사항을 교정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인바 이를 중복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관세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서면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대상 수입신고 OOO은 2017년 OOO세관장의 범칙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과세처분대상에서는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서면조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아무런 질문.조사도 없이 내부자료만을 검토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이 건 과세처분은 「관세법」 제111조 에 따른 조사 없이 단지 2017년 OOO세관장의 과세처분에서 누락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가로 과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직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이상 2017년 OOO세관장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와 이 건 심판청구는 모두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한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하여 한-중 FTA 협정관세율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관한 것이고, 앞선 심판청구OOO에서 우리 원은 해당 블루투스 스피커를 복합형 스피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6.2.1. OOO의 스피커 유닛을 가진 OOO 모델을 단일형 스피커로 분류한다고 회신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의 납부지연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는바, 쟁점물품도 2016.2.1. 이후인 2016.3.7.부터 2017.3.13.까지 수입신고된 것이어서 앞선 심판청구의 결정과 같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따른 것인 점,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을 믿고 나머지 모델에 대하여 단일형 스피커로 신고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대상 모델 이외의 제품인 쟁점물품에 대해서 단일형 스피커로 신고한 것이므로 납부지연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는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금액만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18조 제4항 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제132조 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재조사에 한정한다)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5.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136조[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111조 제2항 제5호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⑨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5)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자율점검] ① 세관장은 서면조사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자에게 별지 제30호 서식의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이하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라 한다)를 제공하여 제5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업체) 2.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기업심사 중인 업체(농산물 등 사전세액 심사대상 업체 제외) 3. 「관세법 시행령」제135조의4 의 소규모 성실사업자 4.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5.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스스로 판단하여 치유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 회신기간은 수입자가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수입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31호 서식의 원산지조사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원산지 위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 다만, 관세청장이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원산지조사를 지시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원산지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미납한 세액을 부과ㆍ징수(다만, 수입자가 자진하여 미납세액을 보정 또는 수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조사 착수 ④ 세관장은 제1항의 수입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즉시 원산지조사에 착수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와 처리 결과를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 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 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