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87.8.24 OOOO골프회원권을 양도한 데 대하여 89.2.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25,460원 및 동 방위세 152,5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직접 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고지세액이 체납되자 89.9.19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OO리 OOOOOO 임야 40,4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으나, 압류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89.9.30 공시송달하였음이 공시송달의뢰서 및 송달불능사유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한편,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OO공사는 90.9.27부터 91.2.28 사이에 5차례에 걸쳐 공매공고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공매통지서를 송달코져 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하였음이 OO공사의 공매통지서 송달기록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소지불명으로 송달불능인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불복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는 것인바(같은뜻 : 국심 97서1081, 97.10.17외 다수), 위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에서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유효한 부과처분이고, 압류처분의 효력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89.10.10)에 적법하게 발생되었다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의 무효 및 그에 따른 공매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불복청구는 그 처분일(89.10.10)로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8년여 기간이 경과한 97.11.26에서야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 건은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