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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07164생산일자 2017-09-05
AI 요약
요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관광숙박시설의 신축을 위한 설계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경과 후 현재까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을 경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4.19. OOO외 4필지 토지 34,355.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 부터 2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6.7.13. 청구법인에게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3. 이의신청을 거쳐 2017.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 2012.4.16. 준공된 OOO조성사업 1-1공구 ” 토지 44,619.4㎡의 일부로서 청구법인은 여기에 펜션 등을 신축하여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토지가 아닌 OOO관광지조성사업 1-2공구 토지”(161,700㎡, 이하 “1-2공구”라 한다)의 관광지 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함에 따라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이 건 토지에 관광숙박업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것이고, 이는 사실상 행정관 청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서 여기에는 청구법인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인근에 소재한 1-2공구 토지가 함께 준공되지 않으면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취득 당시에는 그 제한사항 등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 1-2공구에 대한 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OOO를 설득하는 등 이 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처분청이 1-2공구의 미준공을 이유로 이 건 토지의 건축허가를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 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2.4.16.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다. (나) 이 건 토지(관광휴양시설용지)가 소재한 OOO 관광지 1-1 공구 조성 공사는 2012.4.16. 아래와 같이 완료되었다. (다) OOO 1공구 206,319㎡ 중 1-1공구 44,619㎡(이 건 토지 34,355.4㎡, 공공시설용지 10,264㎡)가 2012.4.16. 준공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2.4.19. 이 건 사업시행자와 이 건 토지를 OOO에 매매하되, 청구법인이 한 OOO토목공사의 잔여 기성대금 으로 그 매매대금을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고,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4.9.10.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가 OOO1공구 206,319㎡ 중 1-2공구(161,700㎡)가 준공되어야만 이 건 토지가 소재한 1-1공구에 건축물 착공이 가능하 다는 처분청 소속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의 답변을 듣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부과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였으나, OOO가 처분청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것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6.7.13. 청구법인 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1-1공구 조성공사가 준공된 후인 2012.4.16.부터 2016.12.31.까지 이 건 사업시 행자 또는 청구법인이 1-2 공구에 대한 준공 승인을 신청하거나 이 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2014.12.31까지 창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 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OOO토목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그 창업일 (2012.4.16.) 이전에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설 립은 창업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의 사업 확장 또는 개인사업체의 법인 전환 등에 해당 된다고 보이는 점, 설령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 관광숙박시설의 신축을 위한 설계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경과 후 현재까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