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2.23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139㎡(이하 “종전토지”라 한다) 및 건물 52.89㎡를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83.8.8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88.12.22 환지처분에 의하여 토지의 권리면적 109.7㎡와 증평면적 9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12.1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종전토지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종전토지의 취득시기인 78.12.20로 하여 96.3.16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2,075,700원 및 동 방위세 34,415,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0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종전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공고일 익일인 88.12.23이라는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96.8.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 익일인 88.12.23이 아니고,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23,875,300원을 청산한 90.12.6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단기양도에 해당되나 투기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환지처분에 의하여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이 아니고 환지처분공고일 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적용 및 사실·판단 (1)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가)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고,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는 반면,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전토지와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해석된다(재무부예규 재산 46014-54, 94.2.2, 같은 뜻임). (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소토지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특히 면적이 과대한 토지의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정하고 과소토지의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처분공고가 있을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날 익일부터 종전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잔존하던 권리는 그 처분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5조 제1항 및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환지 되었거나 감환지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시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으므로 증환지 부분을 환지처분한 경우에는 청산금이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증환지는 환지받은 사람의 소유이므로(건설부 도정 584 07-1592((1993.12.31, 같은 뜻임), 환지처분이 있을 경우 증환지된 토지는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부터 환지받은 사람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4중274, 94.6.30, 같은 뜻임) (라)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이 되고, 또한 환지처분공고일이 88.12.22 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인 88.12.23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취득후 1년 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하였고, 또한 실지거래거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을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3) 위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인 88.12.23이므로 대금청산일인 90.12.6이라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경우에 해당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