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90카691, 90.5.25)으로 춘천시 OO동 OOOOOO에 본점을 둔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업체임,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이사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90.5.25부터 같은해 10.15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등기된 사실이 있다. 춘천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의 90사업년도 법인세 실지조사시 확인된 공사원가중 가공원가(가공재료비) 계상분 741,815,205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별로 소득처분함에 있어 청구인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186,978,079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92.4.8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448,700원 및 동 방위세 22,243,9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3 심사청구를 거쳐 92.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5.25부터 같은해 10.15까지 약 4개월여 동안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서의 직위를 갖고 있었떤 것은 사실이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라고 하는 지위는, 회사의 운영권을 놓고 당사자들이 분쟁을 하고 있고 대표이사 및 이사들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를 대표할 자가 없는 공백상태를 메꾸기 위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형식상 회사를 대표할 뿐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할만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또 대법원 92누3120 판결(92.7.14 선고)은,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고하기 보다는 이해관계인단체의 관리자로서 정리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경영 및 재산의 관리·처분을 하는 일종의 공적수탁자의 지위에 있다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의 대상자인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정리회사의 관리인이나 법인이 선임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그 선임절차·직무범위에 있어서 조금도 다를 바가 없으므로 위 대법원의 판결은 청구인과 같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선임된 관선대표이사이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형식상의 대표자로 볼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90년 귀속 법인세 조사시 손금불산입한 가공재료비 741,815,205원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지 않는 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8...32(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및 4-4-14...32(대표자 변경시의 상여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90.5.25부터 90.10.15까지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4항은 “정부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의 내용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85.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며(대법원 판례 92누3120, 92.7.14 같은 뜻임), 이 경우에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권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90.5.25 청구외법인의 이사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① 90.6.7 이후 4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종전대표이사들에게 청구외법인의 경리장부 일체, 민간공사 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세 신고서, 기타 회사와 관련된 일체의 장부 및 서류를 인계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으며, ② 청구외법인의 채권자들에게 채권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해명요구서를 보냈으며, ③ 90.6.12 이사회 소집통고를 하고 같은해 6.22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④ 공동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청구외 OOO에게 공사현장상황을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⑤ 청구외법인의 경리장부를 인수하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90.9월경 청구외법인의 종전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및 OOO을 형사고소하고 접수증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있음이 청구주장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형식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