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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교단체가 유예기간(3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07310생산일자 2012-10-10
AI 요약
요지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다툼으로 인한 사유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유예기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7.29.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OOO 환지예정지 46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여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에 의거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보아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하고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 한 사유없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2011.11.14.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를 한 후 2011.12.7.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고, 쟁점토지를 재 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2009년분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 교육세 OOO,OOO O, 합계 OOO 및 2010년분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 교육세 OOO,OOO O, 합계 OOO과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1년분 재산세 OOO, 과세특례분 OOO, 지방 교육세 OOO,OOO O, 합계 O,OOO,OOO O 을 2011.11.10.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08.7.29. 취득하여 교회건물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OOO에 공사를 의뢰하고 2009.5.23. 기공식을 하였으나 공사전 대지측량결과 인접지에 건립된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경계를 침범하여 쟁점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터파기공사를 할 수 없었고, 2009.12.30. 모델하우스 소유법인인 OOO을 상대로 OOO에 건물철거 및 손해배상청구소송OOO을 제기하여, 2010.4월 하순경 모델하우스를 철거하고 2010.6.25.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으므로 건물신축공사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상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타당성 있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법령에 의한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OOO인 바, 청구법인은 2008.7.29. 쟁점토지 취득후 OOO가 쟁점토지의 경계일부를 침범하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건물 신축을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OOO가 모델하우스를 철거한 2010년 4월 하순경부터 감면유예기간 만료일까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현지조사결과에서 신축공사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중 OOO의 모델하우스 점유부분은 쟁점토지 취득전인 2007.11.13.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에서도 존재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취득시에 경계침범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취득후 3년이 경과하기까지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귀책 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하겠고, 유예기간(2011.7.29.)내인 2010년 4월 하순경 모델하우스를 철거함에 따라 2010.6.25.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소송이 종결된 후에도 유예기간 3년이 지난 2011.11.10.까지 쟁점토지에서 건축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장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쟁점토지를 침범한 건물에 대한 철거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예기간내에 건축 착공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다른 건물이 토지 일부의 경계를 침범하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착공을 못한 경우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OOO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며, 2008.7.29. 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하고,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하면서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8.10.29. 쟁점토지에서 종교시설OOO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통보OOO하고, 청구법인이 2009.10.13. 착공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건축물명칭은 종교시설OOO로 하여 착공신고필증(착공예정일 : 2009.9.28.)을 2009.10.30.자로 발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OOOOOOOOOO-OOOOOO, OOOOOOOOOO)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9.6.23. 쟁점토지 일부를 점유한 OOO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2009.11.10. 소를 취하하였다가, 2009.12.30. OOO을 상대로 불법건축물 철거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6.25. 소를 취하하는 OOO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가 종결되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1.11.10. 현장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일체의 건축 및 건축준비를 하였다는 흔적이 없는 사실 등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08.7.29. 취득하여 교회건물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OOO에 공사를 의뢰하고 2009.5.23. 기공식을 하였으나 공사전 대지측량결과 인접지에 건립된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경계를 침범하여 쟁점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터파기공사를 할 수 없었고, 2009.12.30. 모델하우스 소유법인인 OOO을 상대로 OOO에 건물철거 및 손해배상청구소송OOO을 제기한 후 2010년 4월 하순경 모델하우스를 철거하고 2010.6.25.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으므로 건물신축공사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까지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이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2008.7.2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8.10.29. 종교시설OOO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9.10.13.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09.10.30. 종교시설OOO에 대한 착공신고필증(착공예정일 : 2009.9.28.)을 교부받았으나 OOO이 쟁점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2009.6.23. OOO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9.11.10. 소를 취하한 후 2009.12.30. OOO을 상대로 불법건축물 철거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년 4월 하순경 OOO이 모델하우스를 철거하고 2010.6.25. 소를 취하하도록 OOO의 화해권고결정OOO으로 소가 종결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경계침범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당해 소송이 취하되기까지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2010년 4월 하순경 OOO가 모델하우스를 철거하고 2010.6.25. OOO에서 소송을 취하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이 된 후부터 유예기간(3년)이 만료일(2011.7.29.)까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11.10.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건축준비를 하였다는 흔적이나 건물신축을 위한 노력이 없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고,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7.11.13.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에서도 OOO의 모델하우스가 쟁점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은 모델하우스 일부분이 쟁점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후 3년이 경과하기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귀책 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어서 쟁점토지 취득후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4) 다음으로, 쟁점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하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제정된 것) 제5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을 못한 경우의 건축예정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되며,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OOO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2008.7.2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8.10.29. 종교시설OOO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9.10.13.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09.10.30.자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2011.11.10.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건축준비를 하였다는 흔적이나 건물신축을 위한 노력이 없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종교용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이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규정에서 재산세 비과세(감면) 요건으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나 유예기간 등을 비과세(감면)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건축공사에 착공을 하지 않은 쟁점토지는 종교용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후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과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