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 및 OOOOO 대지 계 119㎡를 89.12.22 취득한 후 그 위에 건물 158.34㎡(대지와 함께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6.8 신축하였으며 91.8.7 양도하고 92.6.1 대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5.19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941,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0 심사청구를 거쳐 97.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대지를 31,300,000원에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74,000,000원(대지가액 31,300천원과 건물가액 42,680천원)에 양도하고, 대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신축당시 투자금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그 결과 대지는 취득가액 31,300,000원과 양도가액 31,320,000원으로 양도소득이 없었으며 건물도 신축한 연도에 양도가 이루어져 양도차익이 역시 없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니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대지의 취득가액은 31,300,000원으로 건물의 취득가액은 16,942,380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대지의 취득당시 계약서는 2건으로 89.12.1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계약서는 30,450,000원이고, 89.12.1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계약서는 31,300,000원으로 서로 상이하여 실제 취득한 가액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동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거래사실확인서 등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건물의 취득가액을 16,942,38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건물이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 및 연와조 주택으로 신축비용이 평당 2,000,000원 정도임에 비추어 평당 350,000원 여에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본다. 청구인은 대지의 양도가액이 31,32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대지를 취득한 후 1년 8개월이 경과하여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보아 지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20,000원의 양도차익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또한 양도시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 74,000,000원 중 건물가액이 42,6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건물을 취득가액과 동일한 16,942,38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으로부터 신고한 건물의 양도가액이 사실임을 입증할 금융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92.6.1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91.3.3자 양도당시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 및 89.12.13자 대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대지를 취득한 후 1년 8개월이 경과하여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차익이 20,000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동 계약서가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동일한 16,942,38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청구인 스스로 건축비 등 신축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