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① 쟁점①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① 쟁점①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사권 제한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②토지는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07344생산일자 2022-12-22
AI 요약
요지
① 쟁점①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교육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②토지를 양여받은 사실이 없는 점,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②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교육청에 공문(2020.8.24.)을 보내면서 쟁점②토지의 소유자는 본인이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③ 쟁점②토지는 사실상 청구법인 소유인 상태에서 교육청이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②토지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일대 토지상에서 “OOO 신대배후단지조성사업”(사업부지 OOO㎡, 이하 “이 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며, 이 건 조성사업은 2006.11.3.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착공한 후, 2007.8.30. 등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2012.4.5. 1단계 조성사업(OOO㎡)을, 2013.7.12. 2단계 조성사업(OOO㎡)을 각각 완료(준공)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 중인 이 건 조성사업부지 내 토지인 OOO토지[같은 리 OOO문화시설용 토지 OOO㎡, 같은 리 OOO주차장용 토지 OOO㎡, 같은 리 OOO공공시설용 토지 OOO㎡, 같은 리 OOO수도시설용 토지 OOO㎡ 합계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OOO학교용 토지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각 포함한다]의 시가표준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내지 제113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1.9.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란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채 10년 이상 그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만을 따져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할 것(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26599 판결, 같은 뜻임)으로, 위와 같이 쟁점①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50%)와 도시지역분 재산세(100%)가 감면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토지는 AAA 주식회사가 2017.11.30. 이 건 조성사업부지 내 토지에 OOO를 신축한 후 OOO(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학교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기부채납 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쟁점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토지를 청구법인이 2018년 2월에 승계받은 토지이다. 따라서 쟁점②토지는 쟁점업무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2020.2.25. 신축한 현 OOO를 교육청에 기부채납한 토지이고 2021.1.15. 교육청 명의로 이전등기(건축물)까지 완료된 토지로서 청구법인에게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설령,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청이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학교용)에 무상으로 사용 중에 있으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었으나 국가 등이 해당 용도로 10년 이상 장기간 시행하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토지 이용가능성이 배제된 것 등에 따른 보상으로 조세감면이라는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종전토지소유자로부터 수용하여 취득한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까지 조세감면 특혜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552, 2018.10.1.)으로, 쟁점①토지는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종전토지소유자로부터 수용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2006.11.3.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문화시설.주차장.공공시설.수도시설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고, 이 건 조성사업은 2012년 4월(1단계)과 2013년 7월(2단계)에 완료되었으므로 이때부터 이미 집행이 완료된 토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①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과 교육청 간에 체결된 쟁점업무협약에 따른 토지로서 현재까지 당사자 간에 기부 및 양여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토지이다. 쟁점업무협약은 외형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상에 학교시설을 신축한 후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이지만, 실질상으로는 청구법인이 이설된 현 OOO를 교육청에 양여하는 대신에 그 양여분에 해당하는 구 OOO를 교육청으로부터 양여받는 사실상 맞거래(교환)에 의한 유상거래 협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②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쟁점업무협약도 사실상 유상거래(매매)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아니므로처분청이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①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사권 제한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②토지는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7.7.12. 설립된 법인이다. (나) 재정경제부장관은 2006.11.3. 이 건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주요내용 발췌)하였다. (다) 재정경제부장관은 2007.8.30. 이 건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고, 그 내용에 이 건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은 2021.5.27. 이 건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고시하였다. (마) AAA 주식회사, 교육청장, OOO은 2017.11.30. 다음과 같이 쟁점업무협약을 체결(주요내용 발췌)하였고, 이후 2018년 2월 청구법인은 위 AAA 주식회사로부터 당사자 자격을 승계받았다. (바) 건축물ㆍ토지대장ㆍ건축허가서 등에 의하면, OOO은 2018.12.18. 이 건 조성사업지구 내 현 OOO건축물의 건축 승인을 하였고, 이에 교육청은 2019.2.25. 착공을 하여 2020.2.25. 사용승인을 받아 2020.3.1. 구 OOO를 이전하였으며, 이후 건축물은 2021.1.15. OOO명의로, 부속토지(OOO㎡)는 2017.1.25. 청구법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은 이 건 조성사업 중 2012.4.5. 1단계 조성사업(OOO㎡)을, 2013.7.12. 2단계 조성사업(OOO㎡)을 각각 준공ㆍ고시하였다. (아)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①ㆍ②토지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쟁점①ㆍ②토지의 소유권 변동 현황> (자) 청구법인은 2020.8.24. OOO에게 구 OOO이설에 따른 협약조건 이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다음과 같이 발송하였다. (차) 처분청은 2021.9.13. 청구법인에게 쟁점①ㆍ②토지 등 32필지에 대한 2021년도분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과다 납부한 쟁점①ㆍ②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20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2020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1.4.2.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광주지방법원은 2022.8.18. 다음과 같이 판결(주요내용 발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가 지형도면이 고시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토지는 이 건 조성사업의 실시계획(2006.11.30.)이 승인되고 그 실시계획이 변경승인(2007.8.30. 등)될 당시 기반시설인 문화시설용 등의 시설로 결정되면서 그 무렵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이후 이 건 조성사업 공사까지 모두 완료되어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용 등의 시설에 대한 해당 사용목적이 결정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그러한 목적대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미 집행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2020지753, 2020.9.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②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고, 설령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쟁점②토지는 학교용 토지로서 교육청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교육청이 2017.11.30. 체결한 쟁점업무협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체시설인 현 OOO를 신축하여 교육청에 기부하고 교육청은 이전대상시설인 구 OOO를 청구법인에게 양여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바, 교육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②토지를 양여받은 사실이 없는 점,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②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교육청에 공문(2020.8.24.)을 보내면서 쟁점②토지의 소유자는 본인이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위 규정에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교육청은 쟁점업무협약에 따라 쟁점②토지를 양여받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②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②토지는 사실상 청구법인 소유인 상태에서 교육청이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②토지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 2. (생 략)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