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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쟁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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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쟁점예금액의 사용처 인정 여부(기각)
107416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발행시기가 쟁점예금액의 인출시점으로부터 1-2년 이후의 것인 바, 이는 사회통념의 경제원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의 채권으로서 당연히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예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OOO(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O, 직업 : 변호사로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2.9.29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부동산 및 예금 등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이다. 처분청은 이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중 그 사용처불명분 1,288,035,000원(이하 “쟁점예금액”이라 약칭하고, 처분청에서는 이중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 하천부지 1,944㎡와 동소 OOOOO 임야 1,315㎡의 처분가액 209,891,500원은 2년 이내 처분 부동산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였다.)과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 OOOOOO 임야 2,177㎡와 동소 OOOOOO 임야 9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가액으로서 428,160,000원을 각각 사용처 불명분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임야 1,04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등을 한 후, 1996.7.1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2,781,941,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8.30 심사청구를 거쳐 97.1.3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1) 쟁점예금액은 청구외 OOO, OOO 형제에게 선일자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받고 대여한 1,361,411,265원의 일부로서 이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들이 운영하는 청구외(주)OO주택과 (주)OO공영의 부도 등으로 장래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OOO에게 428,160,000원에 매매계약 체결하였으나, 그들의 부도로 1억원만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처분대금 중 1억원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임야를 ㎡당 83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쟁점임야는 도로에 편입된 토지로 인접토지와 비교할 때 높은 가액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인접필지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112,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 OOO과 OOO이 발행한 수표와 어음을 보면,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25매로서 그 발행시기가 쟁점예금액의 인출시점으로부터 1-2년 이후의 것인 바, 이는 사회통념의 경제원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의 채권으로서 당연히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예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도 당초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가액을 428,16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바 있으며, 피상속인의 직업 및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428,16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1억원만 받고 잔여액을 포기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으로 그 사용처가 불명한 것으로 보아 428,16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830,000원인 사실이 토지가액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의하여 쟁점임야를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쟁점예금액의 사용처 인정 여부, (2)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토지의 가액이 얼마인지, (3)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쟁점예금액은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선일자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받고 대여한 금액(1,361,411,265원)의 일부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예금액의 인출시기는 1990.2.21 - 1990.9.2 사이인데, 청구인이 쟁점예금액의 사용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청구외 OOO, OOO이 상속개시일인 1992.9.29 이후에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임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는 그 시점으로 보아 쟁점예금액의 사용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달리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대여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의 채권으로서 당연히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쟁점(2)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428,16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체결한 사실과 그 매매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1억원만 수령하고 나머지는 매수인들의 부도로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1억원으로 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1억원만 받았다는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사실이라 하더라도 미수액은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미수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대손확정 되었다는 거증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428,160,000원으로 보고 이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라. 쟁점(3)에 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임야의 기준시가가 부당히 높게 산정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국심 92서2644, 92.9.7 및 대법원89누114, 89.9.12 : 같은 뜻임)이므로 단지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쟁점임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건 부과처분한 것에 대하여는 쟁점임야의 기준시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명 단 1.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 OOOO 2. OOO 〃 노원구 OO동 OOO OOOOO OO OOOO 3. 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O OOOO OOOOO 4.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O OO OOOO 5. OOO 〃 강남구 OO동 OOOOO OOOOOOO OO OOOO 6. OOO 〃 OO구 OO동 OOOOOO OOOOOO OO OOOO 7. OOO 〃 서대문구 OO동 OOO O OO 8. OOO 〃 성북구 OO동 OOO O OOO 9. OOO 대전광역시 서구 OOO동 OOOOO OOOOOO OOOO OOOOO 10.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