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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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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107472생산일자 1994-05-30
AI 요약
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90.12.28 유상증자시 1,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그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93.1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증여세 1,050,000원 및 동 방위세 8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1.26 심사청구를 거쳐 94.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에 출자하거나 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위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출자 및 증자대금을 직접 납입하면서 청구인등의 승락 및 의사타진도 없이 임의로 청구인등 32명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며 조세회피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주주로서 통고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의사소통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위 주식대금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과점주주로 인한 세제상의 불이익을 피해보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동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나. 관련법령등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 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 91누2410, 91.10.25등 다수 같은 취지). 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1,500주를 취득하면서 동 취득자금 7,500,000원은 청구외 OOO이 납부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음을 위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외 31명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면서 이들의 승락 및 의사타진도 없이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1) 청구인과 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쟁점법인의 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과 위 법인의 실질주주는 위 OOO임에는 다툼이 없고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됨으로써 알게 되었으며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의 승락 또는 청구인과의 의사타진도 없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과의 위 OOO은 질녀(외조카부인), 삼촌인 점을 볼 때 사전양해등 어떤 형식이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이고 (3) 청구인과 청구외 대표이사 OOO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4) 또 청구인은 위 청구외 OOO이 당초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지분이 60%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청구외 OOO은 1인 단독 또는 소수의 타인 명의로 쟁점주식의 소유가 가능함에도 회사설립후 증자시까지도 32명의 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소유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증여세의 조세회피 내지는 누진세율에 의한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아볼 때 청구외 대표이사 OOO이 조세회피 내지 경감목적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다수(32명)의 타인 명의로 분산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