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11.20. OOOOO OOO OOOO OOOOOOO OOOO OOOOOO OOO OOOO OOOOO(건물 124.598㎡, 대지권비율 34279분의 53.0444)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전 배우자 OOO 소유지분(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한 후, 2008.11.25.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16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60,000원, 농어촌특별세 326,000원, 합계 3,586,000원을 신고하고, 2008.12.22. 이를 납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11.3. 성립된 청구인의 전 배우자 OOO과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제1가사부의 조정조서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 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 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임이 법원의 조정조서에서 명백히 입증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 법」 제110조 본문 및 제6호에서 「민법」 제839조의2 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취득당시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이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재산분할 협의서나 법원의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등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이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를 보면 증여의 경우는 그 계약서 작성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는 점, 소유권이전등기시 재산분할계약서, 법원의 판결문, 조정조서 등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임을 명백히 입증 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 처리하고 있는 점 , 「민법」 제839조의2 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 분할에 의한 재산이전은 잠재화되어 있던 지분권의 현재화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소유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와는 그 본질을 달리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8.11.20.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11.26.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는 어떠한 하자도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로 착오처리 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당초의 등기원인을 정정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정등기도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단지 법원의 조정조서에서 이혼사실과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내용이 명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당초에 적법, 유효하게 성립된 증여계약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간주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이혼조정이 성립한 후, 이혼신고 전에 증여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 소정의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6. 「민법」 제839조의2 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중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3조 (준용규정)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2 및 제839조의2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11.3. 이 건 부동산을 2008.11.30.까지 청구인 전 배우자 OOO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청구인과 OOO의 이혼조정성립OOOOOOOO(OO) OO O OOO OO O, OOOOOO OOOOO OOOOO이 있었고, 청구인과 OOO은2008.11.20.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이2008.11.25.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2008.11.26.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10조 본문 및 제6호에서 「민법」 제839조의2 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의 규정은 부부가 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하여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시의 분할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 인한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 2007.12.31. 신설되었다(’08 개정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433, 2008.1.31)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 배우자 OOO과 이혼하고, 20 08.11.30.까지 OOO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은 OOO에게 OOOOO OO OOO OOOOO 대지 및 단독 주택 2층과 OOOO OOO OOO OOOOOO OO OOO 4개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이행하라는 이혼조정(대구고등법원 제 1가사부)이 2008.11.3. 성립되어 , 2008.11.20.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2 008.11.28. 이혼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08.11.3.에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전 배우자 OOO과 이혼조정이 이미 성립되었고, 동 조정 조서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과정 에서 청구 인이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재산상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