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O에서 O스포츠라는 상호로 의류와 스포츠용품을 제조 및 도매하는 사업자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별지목록기재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4.6.30.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406,450원과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88,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별지목록 4번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나머지 1번 내지 3번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94.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상사 OOO로부터 93.5.10에 4,279,440원, 93.6.21에 4,842,000원 합계 9,121,440원의 원단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93.6.24 청구인의 OO은행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61,800,000원 중에서 지불하였으며, 청구외 OO물산 OOO으로부터 93.7.27에 15,000,000원, 93.8.20에 20,000,000원, 93.9.15에 1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의 원단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청구인의 OO은행통장에서 93.9.15 현금으로 50,000,000원, 93.9.16 현금으로 4,700,000원을 인출하여 93.9.16 지급하였다. 대법원 판결(84누 2136, 84.7.16)에서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해 위장사업자 등으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경정결정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외 OO물산 OOO이 93.9.23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자는 93.7.1로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인력, 자금, 판매 등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봉제업계의 현실속에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값싼 OO산 직물을 수입하는 청구외 OO물산 주식회사로부터 스포츠의류 등의 원·부자재로 충분히 쓸 수 있는 RAMIE직물을 구입하여 자재로 사용한 것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상사 OOO와의 거래는 동래세무서의 동 OO상사 OOO에 대한 경정조사시 동 OO상사 OOO가 청구인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동 거래가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며 거래은행의 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만으로는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처분청에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과 청구외 OO물산 OOO과의 거래는 동 OO물산 OOO이 93.9.23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고, 동 OO물산 OOO은 무단폐업하여 그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처리 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거래대금의 지급여부도 불확실하므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외 OO물산 주식회사는 OO으로부터 주로 장의용 삼베류를 수입하는 업체로서 스포츠 의류의 제조원단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청구인과의 거래도 현금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기장내용도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외 OO물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이 수입물품을 장의사와 장의용품 도매상에 전량 매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별지목록 1번 내지 3번 기재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을, 그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2) 별지목록 1번 기재의 거래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OO상사 OOO는 청구인에게 허위로 동 기재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실지거래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별지목록 2번 기재의 거래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OO물산 OOO은 93.9.23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93.9.25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93년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여 관할세무서인 북인천세무서에서 사업장을 조사한 바 무단폐업한 사실을 확인하여 직권 폐업처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OO은행 통장에서 93.9.15 인출한 현금 50,000,000원과 93.9.16 인출한 현금 47,000,000원으로 별지목록 2번 기재의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해 위장사업자 등으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경정결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통장에서 예금이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거래대금의 결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물산 OOO과 거래를 하였다는 93.7.27 내지 93.9.15은 청구외 OO물산 OOO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93.9.25 전으로서 그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상대자”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4) 별지목록 3번 기재의 거래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외 OO물산(주)에 출장 조사한 바 동사의 거래품목은 장의용 삼베로서 스포츠 의류의 제조원단이 아니고, 동사의 대표이사 OOO이 “장의용품인 삼베(라미)를 OO으로부터 수입하여 장의사와 장의용품 도매상에 전량 매출하였고, 청구인에게 매출한 내역은 판매원이 금전수불부와 미수장을 가지고 있어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별지목록 3번 기재의 거래금액 206백만원은 동 OO물산 주식회사의 93년 매출액 581백만원의 35%나 되는데도 동사의 대표이사인 OOO은 청구인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고, 동사의 현금출납장에 청구인에 관한 내용도 전혀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별지목록 3번 기재의 거래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거 래 목 록
번호
거래처의
상호, 성명
거 래 일
품 목
공급 가액
(원)
세 액
(원)
1
OO상사
O O O
93.5.10
93.6.21
원 단
4,279,440
4,842,000
427,944
484,200
2
OO물산
O O O
93.7.27
93.8.20
93.9.15
직 물
15,000,000
20,000,000
15,000,000
1,500,000
2,000,000
1,500,000
3
OO물산(주)
O O O
93.1.25
93.2.23
93.2.28
93.4.10
93.4.17
93.4.23
93.5.15
93.5.22
93.6.12
93.6.28
93.7.30
93.8.28
93.9.28
직물원단
13,200,000
13,200,000
8,800,000
10,824,000
11,070,000
27,060,000
16,236,000
13,284,000
24,354,000
16,982,000
17,466,000
18,450,000
15,498,000
1,320,000
1,320,000
880,000
1,082,400
1,107,000
2,706,000
1,623,600
1,328,400
2,435,400
1,698,200
1,746,600
1,845,000
1,549,800
4
OO방직(주)
O O O
93.12.31
93.12.31
원단판매대
CCK301외
63,559,013
8,432,078
6,355,901
84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