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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세과세표준계산시 손금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취소)
107542생산일자 1995-09-2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완구류 수출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제공한 청구법인소유의 쟁점금형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가산한 것에는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 OOOO OOOOO에 본점을 두고 완구수출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92.1.1~92.12.31 사업년도(이하 “92사업년도”라한다)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청구외 OOO OOO에게 92.4월 제공한 200,540,000원에 상당하는 완구제조금형(이하“쟁점금형”이라한다)의 감가상각비 81,128,653원을 손금가산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청구외 OOO OOO에게 제공한 쟁점금형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계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금형가액 200,540,000원을 익금가산하고 이 금액에서 감가상각비 81,128,653원을 차감한 119,411,347원을 손금가산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손금계산한 감가상각비 81,128,653원을 손금부인하여 92사업년도 법인세 25,975,820원을 94.4.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30 심사청구를 거쳐 94.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봉제 작동완구의 제조에 필요한 쟁점금형을 OOO OOO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OOO(주문자 상표부착)계약 하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나, 쟁점금형의 감가상각비와 수출 제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제조의 경우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바, 이는 기술우위 국가에서 누리는 정당한 국제거래이므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보아 행위계산을 부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금형은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무환임대로서 청구법인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지만 그 실질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 OOO와 특수관계에 있고 쟁점금형의 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과 동 금형의 무환임대가 10년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의 내용년수가 2년인 점을 미루어 보면 쟁점금형은 청구법인이 OOO OOO에게 무환임대한 것이 아니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므로 동 금형가액 200,54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이미 손금계상한 감가상각비 81,128,653원을 차감한 119,411,347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OOO에게 제공한 쟁점금형에 대한 감가상각비 81,128,653원이 법인세과세표준계산시 손금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OOO OOO에게 쟁점금형을 제공한 것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된다 하여 쟁점금형의 가액 200,540,000원을 전액 익금가산하고 청구법인이 이미 손금계상한 감가상각비 81,128,653원을 차감한 119,411,347원을 손금산입하였다. 다. 1)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 OOO와의 법인세법·령상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그의 친족이 총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해외의 구매자로부터 주문받은 완구류를 제조하는 국내법인인 OOOO주식회사가 출자금의 95%를 출자하여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인 청구외 OOO OOO를 설립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 OOO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그의 친족이 설립한 OOOO주식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외국법인인 OOO OOO를 설립하게 된 경위를 살펴본다. 완구수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해외로부터 주문받은 완구류를 국내법인인 OOOO주식회사에서 제조하여 이를 수출하였는데, OOOO주식회사는 인건비등 완구류 제조경비가 저렴한 인도네시아에서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에 외국법인인 OOO OOO를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이 해외구매자로부터 주문받은 완구류를 외국법인인 OOO OOO에서 제작하여 해외구매자에게 판매하였음이 OOOO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OO은행이 OOOO주식회사에 통보한 해외투자신고 수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법인인 OOO OOO에 쟁점금형을 제공한 경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91.9.1 청구외 OOO OOO와 OOO(주문자상표부착)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외국 구매자로부터 주문받은 완구류를 청구외 OOO OOO가 제작하도록 하고 청구법인의 상표를 부착하여 외국 구매자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 OOO가 완구제작에 필요한 쟁점금형을 10년간 임대조건으로 제공하고 계약기간이 지난후에는 청구외 OOO OOO는 쟁점금형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도록 약정하였음이 쟁점금형에 대한 OOO계약서 및 수출승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심판청구심리중에 쟁점금형이 국내에 반입되어 청구법인의 OO공장에 입고 되었음이 (주)OOOO의 선적증명서, 수입면장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OOO에게 쟁점금형을 제공한 것은 청구법인이 외국 구매자로부터 주문받은 완구류를 OOO OOO에서 제작하여 수입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OOO OOO에 제공된 기간중에도 동 금형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얻는데 사용되었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 OOO에게 쟁점금형을 임대한데 대하여 임대료수입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OOO에서 제작하여 수출한 수입수수료율 (수출금액 - 원신용장금액/원신용장금액)이 17.71%에 이르고 있어 동일한 외국 구매자에 대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수수료율 6.95%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제작하여 수출한 완구류의 수입수수료율 4.96%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그 초과한 수입수수료에 적정임대료 상당액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OOO OOO에게 쟁점금형을 제공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대상은 아니라 하겠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OOO에 쟁점금형을 제공한 것은 청구법인의 완구류 수출수입을 얻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완구류 수출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제공한 청구법인소유의 쟁점금형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가산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