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 OOOOO(31평형)분양대금이 청구인 명의로 87.10.19자로 계약금 7,203,000원 87.11.20자로 1차중도금 4,321,000원 88.1.20자로 2차 중도금 4,321,000원, 합계금액 15,845,000원이 납입된 후 88.2.23자로 청구외 OOO에게 명의 변경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로부터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16,000,000원에 취득했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양도가액은 31,845,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5,845,000원으로 하여 88.10.4 자로 양도소득세 8,000,000원및 동 방위세 1,600,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83년도에 결혼, 전세생활을 하면서 84.1 주택 청약저축예금을 가입하여 매월 10만원씩 300만원을 납입하였으나, 30회 납입으로는 아파트분양이 어려우므로 동 통장을 팔으라는 O동소재 OO부동산의 안내로 프레미엄 200만원과 저축액 300만원 합계금액 500만원을 받고 통장을 양도하였고 그후 87.9 위 부동산 중개업소의 요청에 의하여 200만원의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시켜 준 후 88.2 동 청약예금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다 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교부하여 주었을 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당첨 받아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양수한 청구외 OOO에 대한 아파트 당첨권 취득조사시 동인은 88.2.23 노원구 OO동 OOOOOO OOO 소재 OO공인 중개사 사무소 직원 OOO 소개로 청구인으로부터 16,000,000원의 프레미엄을 주고 위 아파트 당첨권을 취득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징취한 동인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여 알 수가 있고 위 아파트를 분양한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의 분양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위 아파트 당첨권의 명의개서를 하여주고 날인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87.9.28 위 아파트 분양시 청구인이 분양신청을 한 것으로 한 OOOO은행 OO지점에서 발급한 접수증(접수번호 4525-15-87-0410-1)사본에 의하여 알수가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택청약예금증서를 2,00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한데 따른 매매계약서등의 증빙제시가 없는점에 미루어 볼 때 전시 청구외 OOO가 88.10.14자 작성한「청구인으로부터 위 아파트 당첨권을 양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당초 조사시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위 아파트 당첨권이 아닌 주택청약예금증서를 2,00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 투기조사시 확인된 청구인의 아파트 당첨권 프레미엄 16,000,000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84.1 주택청약저축예금을 가입하여 매월 10만원씩 300만원을 납입한후 동 청약저축예금통장을 프레미엄 200만원에 양도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주택청약예금통장을 프레미엄 200만원에 양도했음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당심의 조회과정에서 이 건 아파트 계약금 7,203,000원 및 1차 중도금 4,321,000원이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점 세째, 이 건 아파트 전매자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까지의 금액 15,845,000원을 납입한 후 88.2.23자로 청구외 OOO에게 명의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점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주택청약 예금통장을 프레미엄 200만원에 양도했을뿐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