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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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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107574생산일자 1989-06-24
AI 요약
요지
부동산 투기조사시 확인된 청구인의 아파트 당첨권 프레미엄 16,000,000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 OOOOO(31평형)분양대금이 청구인 명의로 87.10.19자로 계약금 7,203,000원 87.11.20자로 1차중도금 4,321,000원 88.1.20자로 2차 중도금 4,321,000원, 합계금액 15,845,000원이 납입된 후 88.2.23자로 청구외 OOO에게 명의 변경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로부터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16,000,000원에 취득했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양도가액은 31,845,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5,845,000원으로 하여 88.10.4 자로 양도소득세 8,000,000원및 동 방위세 1,600,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83년도에 결혼, 전세생활을 하면서 84.1 주택 청약저축예금을 가입하여 매월 10만원씩 300만원을 납입하였으나, 30회 납입으로는 아파트분양이 어려우므로 동 통장을 팔으라는 O동소재 OO부동산의 안내로 프레미엄 200만원과 저축액 300만원 합계금액 500만원을 받고 통장을 양도하였고 그후 87.9 위 부동산 중개업소의 요청에 의하여 200만원의 주택청약예금으로 전환시켜 준 후 88.2 동 청약예금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다 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교부하여 주었을 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당첨 받아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양수한 청구외 OOO에 대한 아파트 당첨권 취득조사시 동인은 88.2.23 노원구 OO동 OOOOOO OOO 소재 OO공인 중개사 사무소 직원 OOO 소개로 청구인으로부터 16,000,000원의 프레미엄을 주고 위 아파트 당첨권을 취득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징취한 동인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여 알 수가 있고 위 아파트를 분양한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의 분양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위 아파트 당첨권의 명의개서를 하여주고 날인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87.9.28 위 아파트 분양시 청구인이 분양신청을 한 것으로 한 OOOO은행 OO지점에서 발급한 접수증(접수번호 4525-15-87-0410-1)사본에 의하여 알수가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택청약예금증서를 2,00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한데 따른 매매계약서등의 증빙제시가 없는점에 미루어 볼 때 전시 청구외 OOO가 88.10.14자 작성한「청구인으로부터 위 아파트 당첨권을 양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당초 조사시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위 아파트 당첨권이 아닌 주택청약예금증서를 2,00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 투기조사시 확인된 청구인의 아파트 당첨권 프레미엄 16,000,000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84.1 주택청약저축예금을 가입하여 매월 10만원씩 300만원을 납입한후 동 청약저축예금통장을 프레미엄 200만원에 양도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주택청약예금통장을 프레미엄 200만원에 양도했음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당심의 조회과정에서 이 건 아파트 계약금 7,203,000원 및 1차 중도금 4,321,000원이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점 세째, 이 건 아파트 전매자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까지의 금액 15,845,000원을 납입한 후 88.2.23자로 청구외 OOO에게 명의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점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주택청약 예금통장을 프레미엄 200만원에 양도했을뿐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