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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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107586생산일자 2000-08-12
AI 요약
요지
2000.1.1 이후 청구분부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9항에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부칙 제1조에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조에 「이 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3,595,6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0.3.1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0.4.7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0.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2000.1.1 이후 청구분부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