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원 처분개요 청구인(OOO, OOO)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83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6 공동으로 취득하여 89.8.19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89.9.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한 바,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대로 92.7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 하였으나, 93.10 경인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 및 음성·불로소득 일제조사시 청구인이 위 쟁점토지를 88.9.30 취득하여 89.8.21 양도한 1년이내의 단기(투기)거래한 자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 87,080,000원, 양도 207,804,000원)에 의하여 93.12.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40,541,130원 및 동 방위세 8,146,1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1.14 이의신청, 94.3.10 심사청구를 거쳐 94.6.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쟁점토지를 88.8.6 청구외 재단법인 인천직할시 OO재단으로 부터 취득하여 89.8.19 양도하고 동년 9.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한 바에 따라 92.7 위 신고 내용대로 결정고지한 바 있음에도, 경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이 결정한 결정서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외 OOO(OO대표)가 정확한 잔금수령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매매대금지급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현재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하여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시 등기접수일(88.9.30)을 취득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실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88.8.6이라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 사본 7매 ② 위 OO대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또,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예비적 청구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OO재단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즉, 매매계약 체결시점인 85.10.31 현재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OO재단은 매매계약 이후에는 청구인이 지급한 대금으로 매도자인 인천시에 토지대금 납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OOO는 김포군 통진면 OO리 O OOOOOOO 소재 임야 1,191㎡, 동소 O OOOOOOO 소재 임야 19,367㎡와 인천시 서구 OO동 OOOOO 전 1,008㎡ 등과 쟁점토지 등을 87.12월부터 89.8월까지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어 경인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투기거래한 것으로 보아 93년8월부터 93년10월까지 조사하였으며 위 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이 207,804,000원, 취득가액이 87,080,000원으로 확인되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 관련서류 및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투기목적의 거래로 보여져, 처분청이 이 건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본문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토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89.8.21)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8.9.30이 아니라 88.8.6이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지급내역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지급조건을 보면 아래표와 같이 서로 상이하고,
매매계약서
실제 대금 지급 내용
85.10.31 계약금
14,000,000원
86.1.15 중도금
7,000,000원
86.11.4 잔금
66,080,000원
85.10.31 계약금 14,000,000원
85.1.15 중도금 7,000,000원
85.1.30 잔금 15,821,000원
85.4.30 잔금 15,700,000원
85.7.30 잔금 15,700,000원
85.10.30 잔금
15,700,000원
88.8.6 잔금
9,700,000원
(이자 4,340,599
포함)
계 87,080,000원
계 93,621,000원
(2) 청구인은 위 표의 우측과 같이 쟁점토지 취득시 매매대금 전액을 88.8.6 까지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매도인 청구외 OO재단대표 OOO의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사본 7매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고액 (1회 지급액 7백만~15백만원)의 매매대금을 7회에 걸쳐 지급하면서 그 자금출처 등 지급시 관련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3) 매매계약서의 단서에 의하면, 잔금중 3,159,000원을 등기서류와 교환하도록 기재되어, 잔금을 88.8.6 지급하였다면 잔금지급 그 당시 매도자로부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아야 마땅할 것이나 이 또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4) 처분청 조사시 청구외 OO재단대표 OOO도 쟁점토지의 매도시 잔금청산일에 대하여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잔금청산일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88.9.30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위 부동산의 거래를 투기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1)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를 88.9.30 취득하여 89.8.19 양도하면서 6필지로 분할하여 (당초 1필지)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하는 것 이외 88.3.16 김포군 통진면 OO리 O OOOOO, 및 OOOOO 임야 20.558㎡을 1년이내 단기 양도한 바 있고, 또, 88.9.9 인천시 서구 OO동 OOO 답 2,069㎡와 같은곳 OOOOO 전 1,008㎡을 1년이내 단기 양도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부동산을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여, 전시 법령에 의하여 이 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지급한 대금으로 토지대금을 청구외 재단법인 인천직할시 OO재단이 인천직할시에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나, 매매계약서 상 매매목적물이 쟁점토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자금으로 토지대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