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89.12.19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 소재 대지 500㎡를 83.3.12 취득하여 동 지상에 88.11.2 건물 1,757.57㎡(위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88.11.15에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526.8㎡, 같은 소재 OOOOOO 대지 355.2㎡ 합계 882㎡(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89.5.30 청구외 OOO등 5인으로부터 1,330,000,000원에 취득하여 89.6.14 청구외 OOO등 3인에게 1,700,000,000원(89.4.15 계약금 200,000,000원, 89.5.4~89.9.2 중도금 1,100,000,000원, 90.3.23 잔금 400,000,000원)에 미등기 양도하였으며, 또한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은 피상속인이 89.12.19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 기한내인 90.6.16 상속재산가액을 401,733,008원(상속재산가액 : 309,456,219원,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대금중 용도가 불명확한 금액 92,276,789원)으로 하고 채무등 공제액을 1,291,280,988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자진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피상속인이 건물을 신축중에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고 쟁점②토지의 양도는 피상속인이 그의 사망일(89.12.19) 이전인 89.6.14 미등기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에 해당되며, 또한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신고누락한 예금인출금, 유가증권과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대금중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금 등 1,933,059,474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로 합산하는 한편, 신고시 공제한 채무등 공제액 중에서 649,676,855원을 공제부인하여 91.8.31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95,497,120원 및 동 방위세 19,099,420원, 부가가치세 53,737,750원, 양도소득세 333,000,000원 및 동 방위세 66,600,000원과 상속세 1,003,240,300원 및 동 방위세 167,220,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10.29 심사청구를 거쳐 92.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가.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88.5.3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88.10.26부터 88.11.15까지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나. 쟁점②토지의 경우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89.6.14)로 할 것이 아니고 실지 잔금 청산일(90.3.23)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대금 1,700,000,000원과 취득대금 1,330,000,000원의 양도차익 370,000,000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상속재산가액에만 포함시켜야 하며, 다. 상속재산가액 중 예금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인출 누계액 116,150,000원이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통장상 예금잔액만 상속재산 이라는 주장이며, 라. 상속재산가액중 유가증권 378,433,477원과 예금 116,15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 OOOOO 소재 답·전 8,222㎡의 양도대금 838,851,000원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동 유가증권가액등은 상속재산가액에 이중으로 계상되었으며, 마.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대금 2,861,332,790원[89.1.10 양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답·전·임야 8,222㎡ 838,851,000원, 89.2.17 양도한 OOO아파트 OOOOOOOOO 47평형 118,800,000원, 89.9.29 양도한 OO동 OOOOOOO 대지 265.75㎡, 건물 662.1㎡ 203,681,790원, 89.6.14 양도한 OO동 OOOOO 외 1필지 대지 882㎡(쟁점②토지) 1,700,000,000원]으로 쟁점②토지의 양도시 소개비 20,000,000원 및 근저당권 설정비 3,300,000원,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건물 662.10㎡ 신축(89.5.30 준공)비용 및 공과금 84,684,600원, 같은동 OOOOOO 소재 건물 327.52㎡ 신축(89.6.8 준공)비용 및 공과금 81,071,401원, 청구외 OO로부터의 차입금 350,000,000원, 피상속인의 도박손실금 828,113,018원, 피상속인의 묘지구입비 14,160,000원 및 89.10.13 피상속인이 납부한 증여세 13,345,160원 합계 1,394,674,179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바. 피상속인의 공과금인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114,596,540원, 부가가치세 53,737,750원,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7,162,280원, 쟁점②토지의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24,975,000원 및 89귀속 종합소득세 2,273,770원 합계 202,745,34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할 공과금 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사. 피상속인의 기타 채무로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상속재산의 전세보증금 182,500,000원,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공장건물 50평의 철거에 따른 전세보증금 30,000,000원, OOO 및 OOO으로부터 차입금 445,000,000원 합계 657,5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가.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건물의 용도로 보아 당초 신축시부터 임대목적이 아니고 매매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또한 상가인 쟁점부동산을 신축중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2-4-8...20)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고, 나. 쟁점②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지급이전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89.6.14이 양도시기가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다. 상속세의 경우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 유가증권 378,433,477원이 이중으로 계상되었고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자산대금으로 OO동 소재 2건의 건물신축비용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자금으로 지출되었다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 1,330,000,000원을 공제한 차액 1,531,332,790원으로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의 쟁점①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의 쟁점②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③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예금한 금액중 인출한 누계액 116,150,000원을 전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④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유가증권 378,433,477원과 예금 116,150,000원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대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⑤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대금 2,861,332,790원으로 쟁점②토지의 양도시 소개비 20,000,000원등 합계 1,394,674,179원을 지출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⑥ 피상속인의 공과금인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등 202,745,34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 ⑦ OO동 OOOOOO소재 전세보증금 182,500,000원등 657,500,000원을 피상속인의 기타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①(쟁점①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①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2-4-8...20)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또한 대법원판례나 당심의 선결정례을 보면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OO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동지 : 대법원 81누115, 82.9.14외 다수)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의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을 보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526.8㎡, 같은소재 OOOOOO 대지 355.2㎡를 취득하는 한편, 같은시 노원구 OO동 OOOOO 답 8,222㎡등 4건의 부동산을 양도(89년도 제1기에는 1회이상 취득하고 3회이상 양도하였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쟁점 건물은 준공검사일(88.10.26) 이전인 88.9.15 양도를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건물보존등기(88.11.2)를 이행하고 13일 후인 88.11.15에 양도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은 당초 신축목적이 부동산 임대등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보다는 쟁점건물의 신축 후 판매할 목적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쟁점②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① 관련법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첫째,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5인으로부터 89.5.30(잔금기준)에 1,330백만원에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이 없이 청구외 OOO등에 양도하였는 바, 그 양도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양도대금은 1,700,000,000원(89.4.15 계약금 200,000,000원, 89.5.4~9.2 중도금 1,100,000,000원, 89.12.31 잔금 400,000,000원 ; 실지잔금청산일은 90.3.23)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중도금까지 지불함과 동시에 이행한다로 되어 있고,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은 양도대금중 잔금 400,000,000원을 수령(90.3.23)하기 이전인 89.6.14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위에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둘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9.6.14로 볼 경우 동 양도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89.12.19) 이전 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370,000,000원(양도가액 1,700,000,000원, 취득가액 1,330,000,000원)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③(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예금액중 인출한 누계금액 116,150,000원을 전부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① 관련법규 90.12.31 개정이전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①공과금, ②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③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채재산·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그 제5호에서 “피상속인의 직업, 성별,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열거·규정하고 있다. ②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중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 여부. 89.1.4부터 같은 해 12.16까지 인출 및 입금내역에 의하면 예금인출의 경우 1회 규모가 500,000원~19,000,000원이고 입금의 경우 1회 규모가 129,662원~11,500,000원으로서 그 규모가 소액이고 또한 입출금의 횟수도 빈번히(월 평균 3회이상)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은 42.12.17생으로 89.12.19 사망당시 나이가 47세이고 직업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 내용에서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이 소득과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인출된 예금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피상속인이 생존시 본인의 신상과 연관하여 지출한 것이고, 상속재산으로 남겨준 재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예금액중 인출한 누계금액 116,150,000원을 모두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총 예금인출 누계액 116,15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시킴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 인출금 누계액 116,150,000원 전액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④(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유가증권 378,433,477원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대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첫째, 상속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상속재산(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유가중권 378,433,477원을 포함시킨 반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중에 노원구 OO동 OOOOO 답 등 8,222㎡ 양도가액 838,851,000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대한OO공사 OO사업단장은 89.1.10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838,851,000원에 취득하고 89.1.19 그 매수대금중 837,120,000원을 피상속인의 OO은행 OO동 지점 예금구좌(OOOOOOOOOOOOOOO)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셋째, 피상속인은 동 구좌의 예금 910,128,000원(기존의 본인예금 73,008,000원 포함)을 89.1.21 자기앞 수표 610,128,000원권(수표번호 : OOOOOOOOO)과 300,000,000원권(수표번호 : OOOOOOOO) 2장으로 인출하여 그중 610,128,000원권은 89.1.21 OO투자신탁 OOOO 지점 피상속인의 예금구좌(OOOOOOOOOOOOO)에 입금시킨 다음 89.1.30 50,000,000원(수표 : OO은행 발행 OOOOOOOOOOO, 10,000,000원권×5매), 89.3.17 20,000,000원(수표 : OO은행 발행 OOOOOOOOOOO, 10,000,000원권×2매), 89.7.4 100,000,000원(수표 : OOOO은행 발행 OO OOOOOOOOOOO, 5,000,000원권×6매, OOOOOOOOOOOOO, 10,000,000원권×4매, OOOOOOOOOOOO, 10,000,000원권×3매) 합계 170,000,000원을 인출하여 OO증권 OOOO 지점 피상속인의 구좌(OOOOOOOOO)에 입금한 후 유가증권을 취득하였고, 또한 피상속인의 인출금중 300,000,000원은 89.1.21 OO투자신탁 OOOO 지점 피상속인의 처(OOO)의 예금계좌(OOOOOOOOOO)에 입금시킨 다음 89.7.4 그 중 200,000,000원(수표 : OO은행 발행 OOOOOOOOOOOO, 100,000,000원권×2매)을 인출하여 OO증권 OOOO 지점 피상속인의 구좌(OOOOOOOOO)에 입금하여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처분재산에 포함된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토지의 양도대금 838,851,000원 중에서 유가증권 370,000,000원 상당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유가증권금액 370,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유가증권금액 378,433,477원 중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쟁점⑤(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대금 2,861,332,790원으로 쟁점②토지의 양도시 소개비 20,000,000원등 합계 1,394,674,179원을 지출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②토지의 양도시 소개비 20,000,000원 및 동 재산의 근저당권설정비 3,300,000원, 관악구 OO동 OOOOOO 및 OOOOOOO 소재 건물 신축비용 및 공과금 165,756,001원, 청구외 OO로부터 차입금 350,000,000원, 피상속인의 도박으로인한 손실금 828,113,018원, 피상속인의 묘지구입비 14,160,000원 및 89.10.13 피상속인이 납부한 증여세 13,345,160원(피상속인이 수증자 OOO의 연대 납세의무자 지정)을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위 자금이 1년이내 처분재산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공정증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7개월전에 취득한 쟁점②토지의 취득대금 1,330,000,000원을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으나 이에대한 개관적인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OO동 소재 OOOOOO 및 OOOOOOO소재 건물의 신축비용등도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처분 재산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입증도 없으므로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사. 쟁점⑥(피상속인의 공과금인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등 202,745,340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앞에서 검토한 쟁점①부동산 양도에 관한 종합소득세 95,497,120원 및 동 방위세 19,099,420원, 부가가치세 53,737,750원,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7,162,280원, 쟁점②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24,957,000원과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의 임대수입에 관한 89귀속 종합소득세 2,273,77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들(청구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아. 쟁점⑦(OO동 OOOOO O소재 전세보증금 182,500,000원 등 657,000,000원을 피상속인의 기타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인 OO동 OOOOO O소재 대지 283㎡, 건물 727.52㎡의 전세 보증금중 피상속인의 지분(1/2) 182,500,000원을 채무로 공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의 입주사실 증명서와 인감증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임대보증금액이 33,000,000원 이므로 처분청이 동 신고금액만 부채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고, 둘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건물(50평정도)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오다가 철거당하고 수령한 보상금(현금) 35,083,740원(상속재산에 포함)으로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들의 전세계약서, 휴업사실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실적이 없으므로 위 임대보증금의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기타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400,000,000원, 청구외 OOO으로부터 45,000,000원 차입한 후 상속개시일 현재 상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기타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및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현금차용증서, 공정증서, 담보제공 및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위 차입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차입금액을 피상속인의 기타 채무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