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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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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임야 상태의 이 건 토지를 학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07736생산일자 2012-09-28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인바,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학생들의 산책로 내지는 야외수업공간으로 간헐적으로 이용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학교용지 12,17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학교 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재산세를 비과세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공부상 지목만 학교용지일 뿐 사실상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청구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2007년~ 2011년 재산세 OOO, 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3.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제17조에 의거하여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준토지이고, 「사립학교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매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며, 실제 학생OOO의 산책로 및 야외수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OOO으로, 이 건 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학교법인이 학교 및 연구시설 등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토지에 대한 연도별 과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호 및 구 같은 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보면,「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부동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제정된 것) 제41조 제2항에서 「초·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 산세 및「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사립학교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의 재산 중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등에 대하여는 기본재산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현장사진을 보면,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학교 담장에 연접하여 있으며, 담장 일부에 계단을 설치하여 이 건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건 토지 일부에는 산책로와 정자 및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학생의 산책로 및 야외수업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6)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사립 학교법」규정에 따라 관할교육청에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야 함은 물론 , 실제 사용 용도도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O.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학생들의 산책로 및 야외수업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 토지의 전체적인 현황이 자연 상태의 임야로 나타나고, 이 건 토지 일부에 산책로와 정자 및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