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게...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후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07848생산일자 2013-01-24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출자자산은 본래 출자자의 지배 아래 있던 것이므로 현물출자를 한 과점주주가 이를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산의 출자와 주식의 취득이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어 출자자가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출자한 자산도 법인의 소유로 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두331, 2012.2.14.), 출자자가 주식의 취득대가로 현물출자한 부동산은 위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문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9.3.6.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0.7.26. 및 2010.7.30.

경기도 OOO 외 3건의 부동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취득세 등을 납

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경기도 OOO에 소재하는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0.12.7.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360,000주 중

350,000주(97.22%)를 취득하고,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223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의거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여OOO 등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비

율을 합하여 99.65%(358,750주)의 주식을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성립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점주주 성립일(2010.12.7.) 현재 당해법인이 소유하는

쟁점부동산

의 장부가액OOO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99.65%)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OOO에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3.9.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

2010.7.26. 및 2010.7.30.

쟁점부동산을 각각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재차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되고, 휴먼법인을 인수하고 증자를 하는 것은 법인 최초 설립과 그 성질이 유사한 것이어서 당해 법인이 증자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성립된 경우에도

당해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같이 취득세를 과세제외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

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에 의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

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므로 이러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

득세 부과는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이고, 법인설립 이후 성립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법인이 최초로 납부한 취득세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세사실에 대한 취득세 부과이며,

과점주주 성립 당시 당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과점주주의 취득

식 소유지분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OOO이라 하겠고,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당해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의 부

동산 현물출자에 따른 증자의 경우, 당해 증자로 인한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시점에서 당해법인이 현물출자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OOO으로서 당해법인이

휴먼법인을 인수하여 증자하였더라도 당해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물출자된 부동산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

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유부동산을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법인으로부

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성립된 경우 당해 법인이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는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당해법인인 ㈜OOO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4.10.12.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통주식 10,000주OOO를 발생한 상태에서 2010.12.7.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받아 350,000주를 증자하여 총발행 보통주식수가 360,000주OOO인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인 ㈜OOO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9.3.6. 설립된 법인으로서, 당해법인의 과점주주 성립일 현재(2010.12.7.) 현재 함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함OOO은 청구법인의 감사, 전OOO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여주복은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청구법인과 함OOO 및 전OOO은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나고 있다.

OOO

(다) 당해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및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성립현황 및 취득세 부과현황은 각각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

2010.7.26. 및 2010.7.30.

쟁점부동산을 각각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재차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고, 휴먼법인을 인수하고 증자를 하는 것은 법인 최초 설립과 그 성질이 유사한 것이어서 당해 법인이 증자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성립된 경우에도

당해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같이 취득세를 과세제외하여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제111조 제4항에서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과세표준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총 가액에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

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이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에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

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므로 이러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

득세 부과는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이고, 법인설립 이후 성립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법인이 최초로 납부한 취득세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세사실에 대한 취득세 부과하는 것이며

과점주주 성립 당시 당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과점주주의 취득

식 소유지분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OOO이라 하겠고, 청구법인은 OOO을 인수하여 증자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증자한 주체는 당해법인인 ㈜OOO이며 OOO을 인수하는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다) 한편 함OOO 및 함OOO은 각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사내이사, 감사이므로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들에 해당되어 과점주주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법인과 함OOO 및 함OOO이 소유하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모두를 뜻하는 것이라 하겠고, 청구법인은 2010.12.7. 휴면상태의 법인인 당해법인에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당해법인은 보통주식 10,000주OOO를 발생한 상태에서 350,000주를 증자하여 총발행주식이 보통주식 360,000주OOO가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당해법인의 증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소유비율 99.65%인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제출된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다.

(라)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자산은 본래 출자자의 지배 아래 있던 것이므로 현물출자를 한 과점주주가 이를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산의 출자와 주식의 취득이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어 출자자가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출자한 자산도 법인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당해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OOO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소유하는 쟁점부동산을 당해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당해법인이 증자발행한 주식 350,000주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 99.65%인 과점주주가 성립됨으로써 처분청에서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에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인 당해 법인의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해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점주주 성립당시 ‘당해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