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11.24 취득하여 91.6.14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 48,580,000원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인 105등급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가액 3,382,772원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92.8.16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92.8.27 시정요구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148등급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27,231,541원으로 산출하여 92.9.29 감액경정한 후, 다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거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105등급으로 함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3,382,772원으로 하여 93.6.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087,9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2 심사청구를 거쳐 93.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인 105등급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시정요구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105등급에서 148등급으로 조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액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의 시정요구서는
국세기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감액결정을 한 것은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86누540, 86.10.28 및 대법원 82누214, 83.10.25) 그 이후 처분청은 이에 어긋나는 결정이나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다시 증액처분하는 것은 무효(대법원 71누110, 72.2.29 및 대법원 86누127, 86.5.27 같은뜻임)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105등급으로 확임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하는 인근 토지등급과 유사한 등급(이하 “비준등급”이라 한다)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적용하여 감액결정한 처분은 명백한 오류이므로 처분청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거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취득가액의 환산이 적정한지의 여부와 청구인의 시정요구서에 의한 경정결정을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거 재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
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되,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부칙(90.5.1 개정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90.9.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 식>
한편, 소득세법시행규칙(83.2.28 개정 재무부령 제1555호)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등급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그 토지와 지목·품위 및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취득가액의 환산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및 90.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48,580,000원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인 105등급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92.8.16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92.8.27자 시정요구서에 의거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105등급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송탄시장에 대한 토지등급(비준등급)의 조회결과 148등급 정도가 타당할 것이라는 송탄시장의 회신에 따라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148등급을 적용하여 92.9.29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93.6.16 다시 취득당시의 토지대장상 토지등급인 105등급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토지대장상 105등급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토지의 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비준등급을 적용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시정요구서 등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148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인 105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93.6.16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인 105등급을 적용하여 그 취득가액을 3,382,772원으로 환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시정요구서에 의한 경정결정을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를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재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92.8.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105등급을 적용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등급적용의 오류를 시정요구사항으로 하는 시정요구서를 92.8.27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한 송탄시장의 조회결과 쟁점토지의 인근토지 등급에 해당하는 148등급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적용함에 따라 92.8.16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92.9.29 경정결정한 바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다시 재경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정요구서에 의한 위 양도소득세의 경정결정은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감사원의 시정요구 등에 의하여 다시 번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시정요구서에 대한 처분청의 접수 및 처리과정 등을 보면, 청구인의 시정요구서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로 접수되거나 처리된 사실이 없으며, 이의신청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의한 처분청의 92.9.29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은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이 아닌 처분청의 직권에 의한 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직권정정에 의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정결정에 대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사, 청구인의 시정요구를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분청의 92.9.29 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정결정을 이의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토지대장상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인 105등급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등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아닌 비준등급에 해당하는 148등급을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경우에 까지 감사원의 시정요구 등에 의하여 재경정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