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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0관0182생산일자 2021-11-02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해당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납부하지 않은 자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납부한 세액이 아닌 신고만을 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8.12.7. OOO 소재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하면서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의 곡물’이 분류되는 HSK 제1904.90-900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8.12.10. 쟁점물품의 신고인(이하 “쟁점신고인”이라 한다)인 관세사무소 직원의 입회 하에 수입검사를 진행하면서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을 위해 쟁점물품의 일부를 시료로 채취한 후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2.14.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쟁점물품이 ‘그 밖의 가공 곡물로 만든 것’이 분류되는 HSK 제1104.29 -9000호(관세율 800.3%)로 분류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2018.12.17. 이러한 분석결과를 쟁점신고인에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0.3.16. 청구법인이 위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해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4.28. 이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1104.29-9000호로 변경하여 그 적용 세율차에 따라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하였으나, 해당 세액은 납부하지 않았다.

라. 청구법인은 2020.8.3.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한 세액 중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감액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증액한 합계 OOO원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9조 제1항 본문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해당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납부하지 않은 자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수정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고납부한 세액이 아닌 신고만을 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