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0.14. ○○도 ○○군 ○○면 ○○리 ○○번지외 2필지상의 온천공 1·2·3호공(이하 ‘이 사건 온천공’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온천공의 취득가액 7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취득세 18,240,000원, 농어촌특별세 1,672,000원, 합계
19,912,000원(가산세 포함)을 2005.2.1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온천권, 온천판로, 상표권 및 영업권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온천공을 일괄 취득하고 법인장부에 광업권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광업법상 광업권이 아니고 온천법상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온천법상 온천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온천공을 토지와 분리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경제적 효익이 현저히 감소한다면 온천공의 소유권은 온천공이 소재한 토지에 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온천공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한 것은 온천권(영업권)과 온천공에서 호텔까지 지상의 급·배수시설이므로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취득금액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온천공, 온천권, 온천판로, 상표권 및 영업권이 급·배수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
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
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동법시행령 제75조의2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급·배수시설이란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로 열거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물건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온천1,2,3공의 온천권, 모든 기계장치, 온천판로, 상표권, 영업권 일체를 2003.10.14. 청구외 ○○개발(주) 대표이사 김○○과 조○○로부터 매매대금을 760,000,000으로 하여 취득을 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매매대금을 이 사건 온천공을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2.11.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온천권, 온천판로, 상표권 및 영업권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온천공을 일괄 취득하고 법인장부에 광업권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광업법상 광업권이 아니고 온천법상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온천법상 온천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온천공을 토지와 분리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경제적 효익이 현저히 감소한다면 온천공의 소유권은 온천공이 소재한 토지에 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온천공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한 것은 온천권(영업권)과 온천공에서 호텔까지 지상의 급·배수시설이므로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취득금액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에 설치한 급·배수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설물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열거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3.10.14. 이 사건 온천공을 비롯한 급·배수시설을 청구외 ○○개발(주) 대표이사 김○○과 조○○로부터 취득하였음이 분명하며, 급·배수시설이라 함은 급수 및 배수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한 일체의 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설치한 지하수채취시설의 경우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이 취득세 과
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59호,
2000.1.26.)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온천공의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