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수원시 OO구 OO동 OOOOO OO 전 396㎡, 같은곳 OO 도로 63㎡, 같은곳 OO 전324㎡ 합계 783㎡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82.8.1 취득하고, 도시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처분되어 같은곳 OOOOOO의 대지 292.8㎡(권리면적;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로 환지를 받아서 이를 90.3.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환지면적 (292.8㎡)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92.3.17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16,860원 및 동 방위세 1,152,01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5.13 심사청구를 거쳐 92.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 이전에 취득하였고, 환지처분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환지받아서 양도한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평당가액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 이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종전토지등급을 적용하여 평당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토지면적의 적용을 어느 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일과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 사이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 확정후 양도하는 경우, 환지처분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 규정을 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 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 필요경비)]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환지예정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 필요경비)]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종전토지가 소재한 수원OO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동 사업시행 진행과정을 알아보면
가) 81.11.17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득하고
나) 동 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이 인가되어 수원시장은 82.10.23 환지예정지 지정을 공고하고, 이를 같은날 OO일보에 게재하였으며,
다) 위 사업지구에 대한 환지처분이 89.11.11 확정되었음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82.8.17 취득하였고,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확정에 따라 쟁점토지 292.8㎡와 증가된 면적 66.2㎡ (90.3.17 청산금 32,305,600원을 납부하고 추가로 취득함)를 합한 대지 359㎡를 교부받아서 90.3.26 이를 양도하였다.
라. 위 관련법규정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살펴본다.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할 것인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위치·면적등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56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지정공고 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국세청 재산 01254-2891, 87.10.29),
이 건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 82.8.17이고,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인 환지예정지의 지정공고일이 82.10.23(수원시 공고 제334호)로 확인됨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으로 계산하여야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90.3.26 양도한 쟁점토지(292.8㎡)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토지의 면적 (783㎡)을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