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6.15.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임야 104㎡ 및 OOO 도로 195㎡(이하 각 필지를 “취득①토지” 및 “취득②토지”라 하고, 두 필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들”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6.11.17. 쟁점토지들 위에 일반철골구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이하 “양도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한편, 쟁점토지들은 청구인의 보유기간 중 등록전환ㆍ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7.1.5.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대 343㎡(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1.1.5. 양도토지와 양도건물을 합계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은 쟁점토지들의 실지거래가액 OOO원으로, 양도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OOO원(사유 : 불분명)으로 하여, 2021.3.23.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2.9.13.∼2022.9.30.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쟁점토지들의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의 경우, 그 작성일자가 2005.5.17.임에도 불구하고 서식은 2006년 1월 이후에 생산된 것이므로 사후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고, 금융증빙자료 등을 보더라도 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실제 매매대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3.1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실제 매매금액이므로,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쟁점토지들은 청구인이 2005년경 이를 취득할 당시 이미 그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가 완료된 토지였고, 당시 공부상 용도는 ‘임야’이었으나 실제로는 ‘대지’로 이용되었다. (나) 쟁점토지들은 길쭉한 삼각형 형태이나, 4차선대로를 60m 가량 접하는 토지로 상가건축에 매우 적합하여 가치가 있었다. 이에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및 같은 리 OOO 소재 토지(이를 합하여 이하 “유사매매사례토지들”이라 하고, 특히 OOO 토지를 “쟁점매매사례”라 한다)의 당시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쟁점토지들의 매매가격을 1㎡당 OOO원으로 산정한 후 합계 OOO원에 취득하였다. <표1> 쟁점토지들에 대한 유사매매사례토지들의 가격 (단위 : 원/㎡)| 소재지 | 매매시기 | 단위당 가격 | 비 고 |
| OOO | 2004년 | OOO | LH 분양가 |
| OOO | 2005년 | OOO | 매매 |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 |||||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
| 약칭 | 취득 ①토지 | 취득 ②토지 | 유사매매사례토지들 | - | ||
| - | 쟁점 매매사례 | |||||
| 면적 | 104 | 195 | 1,068.9 | 488.8 | 370.5 | 233 |
| 지목 | 임야 | 도로 | 대지 | 대지 | 대지 | |
| 형태 | 긴 삼각형 | 직사각형 | 정사각형 | 직사각형 | ||
| 공시지가 | OOO | OOO | - | OOO | OOO | |
| 쟁점 토지들과의 거리 | - | 120 | 303 | 324 | 연접 | |
| 구 분 | 2003.2.28. 분할 | 2004.1.16. 지목변경 | 2006.8.10., 2006.8.29. 등록전환 | 2006.8.29. 분할 | 2006.11.27., 2006.12.8. 지목변경 | 2007.1.5. 합병 | ||
| 쟁점 토지들 | 취득 ①토지 | OOO | OOO | OOO 대 343㎡ | 양도토지 | |||
| 목장용지 | 임야 | 대 | ||||||
| 104㎡ | 153㎡ | |||||||
| 취득 ②토지 | OOO | OOO | ||||||
| 도로 | 대 | |||||||
| 195㎡ | 200㎡ | 190㎡ | ||||||
| 구 분 | 신 고 | 경 정 | |
| 양도가액 | OOO | OOO | |
| 취득가액 | OOO | OOO | |
| 필요경비 | OOO | OOO | |
| 전체 양도차익 | OOO | OOO | |
| 과세대상 양도차익 | OOO | OOO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OOO | OOO | |
| 양도소득금액 | OOO | OOO | |
| 양도소득기본공제 | OOO | OOO | |
| 과세표준 | OOO | OOO | |
| 세율 | 40.0 | 42.0 | |
| 산출세액 | OOO | OOO | |
| 감면세액 | - | - | |
| 결정세액 | OOO | OOO | |
| 가산세액 | - | OOO | |
|
|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 - | OOO |
| 납부지연가산세 | - | OOO | |
| 총결정세액 | OOO | OOO | |
| 기납부세액 | - | OOO | |
| 차감고지세액 | - | OOO | |
| 1. 부동산의 표시 | ||||
| 소재지 | 취득①ㆍ②토지 | |||
| 토지 | 지목 | 목장ㆍ도로 | 면적 | 299㎡(90평) |
| 건물 | 구조ㆍ용도 | - | 면적 | - |
| 2. 계약내용 | ||||
| 매매대금 | 금 OOO원정(OOO원) | |||
| 계 약 금 | 금 OOO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
| 중 도 금 | 금 OOO원 정은 2005.6.7. 지불한다. | |||
| 잔 금 | 금 OOO원정은 2005.7.5. 지불한다. | |||
|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05.7.5.로 한다.
특약사항 : 지상물 일체 포함된다(수목 등 일체) 공유자 매도일 : 주소 : 울주군 OOO 성명 : OOO 1/2 지분
2005.5.17. 매도인 OOO 외 1명 매수인 청구인 |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
| 연번 | 거래일자 | 찾으신금액 | 맡기신금액 | 거래내용 | 거래 기록사항 | 청구인 수기기재내용 |
| 1 | 2005.5.16. | OOO | - | 대체 | - | 쟁점토지들 계약금 지급 |
| 2 | 2005.5.20. | - | OOO | E-국민은행 | OOO | 쟁점매매사례, OOO 매도자금 |
| 3 | OOO | - | 대체 | - | OOO 대출상환 | |
| 4 | 2005.5.23. | - | OOO | E-국민은행 | OOO | 쟁점매매사례, OOO 매도자금 |
| 5 | OOO | - | 대체 | - | OOO 대출상환 | |
| 6 | 2005.6.15. | - | OOO | E-국민은행 | OOO | 쟁점매매사례, OOO 매도자금 |
| 7 | - | OOO | E-국민은행 | OOO | ||
| 8 | - | OOO | 대체 | - | ||
| 9 | OOO | - | 대체 | - | 쟁점토지들 잔금지급 | |
| 10 | OOO | - | 대체 | - | LH토지 중도금 | |
| 11 | 2005.6.16. | OOO | - | 대체 | OOO |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농협, OOO)에 입금 |
| 12 | OOO | - | 대체 |
|
| 2. 고객님께서 2022.9.19. 당 사무실에 내점하시어 요청하신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건에 대해 회신하여 드립니다.
3.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사항 - 거래계좌 : OOO - 예금주 : 청구인 - 거래일자 : 2005.6.15. - 거래내역 : 출금거래 OOO원 및 출금거래 OOO원 - 정보제공 요청사항 : 상기 거래건에 대한 전표 및 대체거래확인
4. 고객님께서 상기 내용에 대해 정보제공요청하였으나, 관련 거래전표 보관기간(거래일부터 10년)이 경과되어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관련 법령 : 「상법」 제33조 ). 따라서 통장 거래내역에 따라 출금된 기록은 확인되자, 당해 거래 및 대체거래 전표확인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① 매매사실확인서
OOO, OOO은 2005.5.16.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번지, OOO번지를 청구인에게 매매금액 OOO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 계약금은 2005.5.16. OOO원을 수령하였고, 잔금은 같은 해 6.15.에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② 매매계약서 재작성 경위확인서
청구인으로부터 2021년 1월경 본인이 2005년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는데 혹시 확인자측(OOOㆍOOO)이 가지고 있느냐는 문의를 받았고, 확인자측도 10년도 훨씬 넘은 매매건이라 실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실제 내용대로 계약서를 재작성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흔쾌히 응하였다. 계약서 재작성은 확인자 둘과 청구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진행하였다. |
|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 지번 OOO |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 |||
| 대지면적 343㎡ | 연면적 356.35㎡ |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건축면적 204.5㎡ | 층수 지상 2층 |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 |||
| 건축주 청구인 | 허가일 2004.2.5. | 착공일 2004.8.23. | 사용승인일 2006.11.17. | ||
| 건축물현황 | |||||
| 구분 | 층별 | 구조 | 용도 | 면적 | |
| 주1 | 1층 | 일반철골구조 |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 151.85 | |
| 2층 | 경량철골구조 | 114.50 | |||
| 2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동산중개업소) | 90.00 | |||
| 변동사항 | |||||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
| 2006.11.17. | 신규작성(신축) | ||||
| 2006.12.14. | 용도변경[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90)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로 변경] | ||||
| 2007.1.22. | 지번변경(OOO에서 OOO으로 변경) | ||||
| 2021.10.22. | [증축]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66.85㎡ 연결증축(85㎡→151.85㎡), 2층 상세용도 기재(부동산중개업소, 사무소), 전체 연면적 변경(289.5㎡→355556.35㎡)ㅡ 주구조 정정(일반철골→경량철골) | ||||
| 구분 | 소재지 | 지목 | 면적 | 모양 | 거래일자 | 거래금액 (1㎡당) | 2005년 1㎡당 기준시가 |
| 취득①토지 | OOO | 임야 | 104 | (양도토지) 삼각형 | (소유권이전) 2005.6.15. | OOO (OOO) | OOO |
| 취득②토지 | OOO | 도로 | 195 | OOO | |||
| 유사매매 사례토지들 | OOO (쟁점 매매사례) | 대 | 370.5 | 사각형 | (매매계약) 2005.5.14. (소유권이전) 2005.6.16., 2005.6.18. | OOO (OOO) | OOO |
| OOO | 대 | 488.8 | 사각형 | OOO | |||
| OOO | 대 | (계약서) 1,044 (공부) 1,068.9 | 다각형 | (매매계약) 2004.9.23. (소유권이전) 2007.4.12. | OOO (계약서 기준 OOO) | - (2007년경 환지로, 확인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