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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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108090생산일자 1995-12-27
AI 요약
요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는 제65조의 규정을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심사청구결정서의 송달일은 95.7.31, 심판청구일은 95.10.4 임이 각각 확인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위 관련규정에 의한 청구 기간 6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