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OOOOO 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85.12.28부터 86.9.23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OO리 OOOOO외14필지의 임야등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회에 걸쳐 그 총매매가액 361,085,000원으로 취득한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361,085,000원중 196,142,000원은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8.3 이건 증여세 118,159,840원 및 동 방위세 21,483,600원을 결정 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5 심사 청구를 거쳐 91.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1970년12월10일부터 서울 종로구 OOO가 OOOOO OO 소재 OOO 종합시장 주식회사 OO OO OOOOO를 임차하여 포목상을 영위하다가 1976년 10월경 위 점포를 OOO에게 권리금 포함 6,000,000원에 양도한바 있으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시 OO동 OOOOO 외8필지를 1983년 11월 8일 양도한 대금 133,443,000원(양도소득세 28,943,000원 차감전 162,386,000원)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 OOOOO 외1필지 임야 480평을 1984년8월24일 양도한 대금 19,500,000원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OO 임야 2,010평을 1985년 2월 21일 양도한 대금 12,000,000원(위 부동산 3건 양도대금 합계(164,943,000원)과, 서울 용산구 OO OO동 OOOOO OOO OOOOO 거주 OOO (부 OOO)으로부터 1986년 중순경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차용한 금액과,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 OO 임야 3,411.58평방미터를 1982년 2월 23일에 양도한 대금으로 1985년 12월 28일부터 1986년 9월 23일까지 사이에 임야등 쟁점부동산을 361,085,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남편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하여 증여세 과세한 것을 대법원 69누 37 1969.7.29선고의 판례 「처가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그중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충당하였다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부인하고 이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한 판례와 상속세 법 기본통칙 제95...29-2(증여추정)과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4. ..2...29-2(자금출처로 인정하는 범위)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소유재산 처분 대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을 합하여 검토할 때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의 의견
청구인은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85년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기 시작하여 90년 상반기까지의 비교적 단기간에 강남구 OO동에 건물1동을 필두로 전국에 걸쳐 공장건물, 전, 임야등 총 건물 538평 토지 2,639,195평등을 취득하고 있으며 실취득가액이 1,119,821,000원에 이르고, 양도의 경우도 비교적 단기간에 실지가액으로 499,760,000원에 이르므로 실수요 없는 부동산의 거래로 이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거래로 판단되며 이 자금의 원천을 살펴보기 위하여 남편인 OOO의 직업 및 재산상태를 보면 OOO은 “OO가스”라는 상호로 L.P.G 소매업 및 소유부동산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과 비슷한 기간에 전국에 걸쳐 건물 871평과 임야등 9,645평을 취득하고 임야의 경우는 1년이내 단기 거래등 포함하여 양도가 있었는바,
이를 미루어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자기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전시한 OO시 OO동 임야등 3회의 부동산 양도대금 164,943,000원을 관리 운영하여 그 자금을 취득금액에 합하여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재산증식 과정 및 이건 부동산 취득에 전시 관리 운영한 자금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의 거증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 쟁점부동산을 전액(361,085,000원)을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5.12.28부터 86.9.23까지 단기간에 경북 청송군 현서면 OO리 OOO 임야 13,200평등 부동산을 8회에 결쳐 361,085,000원으로 취득한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84.8.24부터 85.5.21까지 양도한 OO시 OO동 임야등의 총 양도대금중 양도소득세등을 공제한후 164,943,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나머지 196,142,000원(361,085천원-164,943천원=196,142천원)을 청구인의 부 OOO 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이외 76년 10월경 청구인이 운영하던 서울 종로구 OOO종합시장(주) OO OO OOOOO 임대전포의 양도시 권리금을 받은 6,000,000원과 86중순경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200,000,000원과 82.2.23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O 임야 3,411.58㎡의 양도대금으로 전액 청구인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위 금액을 청구인이 빌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입금표, 영수증, 이자지급내역등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청구주장 82.2.23 양도한 성남시 OO동 소재 임야 양도대금과 OOO상가 양도시의 권리금으로 받은 6,000,000원도 그 수수관계를 알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