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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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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4인이 공유하던 토지를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각자 지분을 달리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타인이 소유하게 된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토지의 양도(교환)로 볼 것인지 또는 단순한 공유물분할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108164생산일자 1995-09-1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토지를 공유자 상호간의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하여 서로의 지분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리 OOOOO 소재 전 2,056㎡, 같은 리 OOOOO 소재 전 2,083㎡ 합계 4,139㎡(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O OOOO 소재 임야 2,041㎡, 같은 리 OOOOO소재 전 550㎡, 같은 리 OOO 소재 전 136㎡ 합계 2,727㎡(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및 같은 리 O OOOO 소재 임야 1,984㎡, 같은 리 OOOOO 소재 임야 992㎡, 같은 리 OOOOO 소재 전 1,002㎡, 같은 리 OOOOO 소재 전 1,422㎡, 같은 리 O OOOO 소재 임야 551㎡ 합계 5,951㎡(이하“쟁점③토지”라 한다)를 78.12.30 청구외 OOO 등 3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92.3.27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①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소유로, 쟁점②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 쟁점③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 4인이 공유하고 있던 쟁점①토지·쟁점②토지·쟁점③토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토지의 양도(교환)로 보아 쟁점토지②와 쟁점토지③O 청구인 소유지분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544,0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0 심사청구를 거쳐 95.4.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 등 4인이 공유하던 쟁점토지 10필지 모두는 서로 연접한 토지로서 각자의 평가에 따라 공평하게 공유물분할의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로, 이러한 공유물의 분할은 그 소유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설사 공유물의 분할전 및 분할후의 소유지분 가액등에 차이가 있어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차이에 대하여만 양도 또는 증여로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된 청구인 소유의 토지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약정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등기에 의하여 소유권변경된 토지들의 지목·면적 및 공시지가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바, 토지의 소유권이 개별명의로 분리된 후의 각 소유자별 토지면적 및 공시지가로 평가한 토지의 평가액이 그 분할전의 것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공평하게 분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공유자 상호간의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하여 서로의 지분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4인이 공유하던 쟁점토지를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각자 지분을 달리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타인이 소유하게 된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토지의 양도(교환)로 볼 것인지 또는 단순한 공유물분할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기본통칙 1-1-14…4에서는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등 4인이 당초 쟁점 ①~③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92.3.27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쟁점①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소유로, 쟁점②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 ,쟁점③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등 4인이 공유하고 있던 쟁점 ①~③ 토지를 각자의 평가에 따라 공평하게 공유물분할의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은 공유토지의 소유형태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교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유물분할 등기전에는 쟁점 ①~③ 토지O 3,204.25㎡를 소유한 것에 해당하나 공유물분할 등기후에는 쟁점①토지의 1/2에 해당하는 2,609.5㎡를 소유한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공유물 분할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보면 공유물 분할전에 소유한 토지가액은 138,292,750원에 해당하나 그 분할후에 소유한 토지가액은 72,432,500원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2) 공유토지를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1필지의 토지에 관한 불특정된 지분을 별개의 특정된 소유권으로 환원하는 것이므로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경제적 가치가 상이한 10필지의 각 토지O 상호지분을 이전하여 각 공유자들이 당초 공유자간의 지분비율과 다르게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까지 공유토지의 단순한 분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같은 뜻임), 이 건 청구인의 경우는 공유물분할이라는 형식을 빌었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특정토지의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물건(이 사건의 경우 다른 특정 토지지분)으로 받은 교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국심94서5917, 95.6.26 등 다수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