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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OOO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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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OOO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국가가 취득한 부동산 내지는 국가에 귀속을 조건을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08192생산일자 2013-10-17
AI 요약
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 건 건축물의 취득 주체가 국가가 아닌 청구법인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향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하에 관리처분될 이 건 건축물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도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9.27. 경기도 OOO 토지상에 청구법인OOO를 신축 하였으나,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시행일 2011.1.1.)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8.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3.18.

심판

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106조

에서 국가의 취득이나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바,

이 건 건축물은 OOOO OOOOOOOOOOO(OO

OO O OOOOO

OO)의 관리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

금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농지관리기금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구

OOO

OOOO(OO OOO

OOOOOOO OOO OOOOO

-OOOO, OOOOOOOOOOO)는 청구

법인 명의로 등기

한다 하더라도

사업종료 후에는 국가에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향후 관리

처분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매각대금 또한 농지관리

기금인 국고에 귀속되므로 이 건 건축물의

관리처분 권한은 실질적인 소유자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있으며,

이 건 건축물의 모든 신축재원은 운영관리 주체가 농림수산식품부인

농지관리기금으로부터 전액 조성되었을 뿐 청구법인의 자체재원은 전혀

소요되지 아니하였고, 자산관리 또한 청구법인이 아닌 농지관리기금의

사업자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명의자가 된 것은 이 건 사업 시행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및 청구법인의

부동산 관리지침에 의한 것이므로 국가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사업과 유사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만금사업 관련 판례OOO에서 형식상 명의는 공사이나 국가가 취득하였다라고 결정하였고, 감사원 심사결정OOO에서 국가의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했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 결정하였으며, 조세심판원 결정례OOO 및 대법원판례OOO에서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실상 대금지급자에게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고, 이 건 취득세는 국고인 농지관리기금에서 납부되었고, 환급이 되더라도 국고에 반납 처리될 예정이므로 이 건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06조

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취득한 부동산 및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2009.2.18.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

2009.3.1.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를 하여 2010.9.27.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아 청구인의 청사로 사용하고 있음이 이 건 건축물의 건축

물대장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에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

이고,

지방세법령에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국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취득자금을 국가가 부담하였을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자금을 국가가 부담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하여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달리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한국농어촌공사가 간척사업 추진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재원

으로

조성된

부동산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가 취득한

부동산 내지는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

10221호로 개정(시행일 2011.1.1.)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

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

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

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

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

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06조(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

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6조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②「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

·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

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0조

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

(농지매매사업 등)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

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당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

2.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해당 농지의 매입을 우선

적으로 알선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제20조(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매도사업) ① 공사는 장기간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농지 및 개간농지를 매입하여 경작농업

인에게 매도하거나 경작농업인의 당해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① 공사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재개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지소유자의 농지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취득·소유하는 재산 중「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 등 부동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다.

1. 농지·초지 및 주택 등 농어촌취락용지

2.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상·공업지

3.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농원

4. 농어촌휴양지

5.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용도

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국가는

「농어촌정비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讓與)

할 수 있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2조(조성토지 등의 무상 양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4조에 따라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재산은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

(취토장 : 쓸 흙을 파내는 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토지와 인공구조물

, 입목(立木) 및 그 밖의 물건으로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목록 등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양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5) 농어촌정비법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취토장

: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처분한다.

1. 임대

2. 매각

3. 직접 사용

4. 일시 사용

(6) 매입지 등의 관리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립지등"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을 말한다.

2. "기금수탁관리자"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제4조(매립지등의 소유권 보존등기) ①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

비법」제114조

및「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한다)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매립지등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 명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 매각 및 직접사용 대상 매립지등 : 한국농어촌공사(기금수탁관리자) 명의로 등기

2. 제1호이외의 매립지등 : 농림수산식품부를 관리청으로 추가 기재하여 국가 명의로 등기

(7) 한국농어촌공사 부동산 관리지침

제3조(용어의 정리) 15. “사업자산”이란 공사가 대단위농업종합

개발사업등의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국고 또는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조성, 취득한 부동산으로 공사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국가소

유로 사업(부분) 준공시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소유 및 관리주체가

확정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발주자)은 2010.8.27. OOO주식회사와 이 건 건축물

(2차)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9.27.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건축주 : 청구법인)을 받았다.

(나)

이 건 건축물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회신공문OOO에는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정부 대행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OOOO OOOOOOO

OO 일환으로 농지관리기금(국고)를 재원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사업

시행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한다 하더라도 사업종료 후에는 국가에 귀속되며 향후 관리처분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등의 관리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1년도 농지관리기금 업무편람(농림수산식품부) 및 청구법인의

2010년 자산결산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닌

농지관리기금의 사업자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방세

납부공문OOO 등에 의하면, 이 건 취득세는 농지

관리기금(국고)에서 납부되었으며, 환급시 국고로 귀속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

되는 것OOO이라 하겠다.

(3)

먼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국가의 취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취득이란

국가가

취득의 주체가 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만을 의미

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국가의 재원

으로

국가

외의 자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

하는 경우까지

확장

하여 적용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

법인이

인용한

판례(

OO

OOOO

OOOOOOOOOOO OO OOOOOOO OO)는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매수

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매수계약 체결 후 국가의 명의로

매수

인을

변경

하고, 국가 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청구인 명의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상이

하므로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귀속을

조건

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귀속을

조건

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이란

국가 외의 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의

국가 귀속이

약정 등으로 확정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회신공문OOO 내용을

미루어 보면, 이 건 건축물은

이 건 사업종료 후에는 국가에 귀속될 수도

있으나, 사업종료 후에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농어촌정비법」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의 승인 하에 관리처분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건축물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국가에 귀속이 확정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이 건 건축물이

「농어촌정비법」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 된

후, 그 매각 대금 등이 국가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에 귀속을

조건

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

산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그 매각 대금 등이 국가에 귀속될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