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1.5.1. 남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OOO(주택 120.44㎡, 대지 393.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같은 면 OOO 외 2필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다음,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및 쟁점농지에 대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OOO
O을 2011.8.12.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이를 징수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지방세
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OOO,
그렇다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수납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