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3인 (별지명세의 OOO, OOO, OOO으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가 92.8.23 사망함에 따라 망 OOO의 재산을 상속받고 93.2.23 상속재산가액의 신고(신고납부세액:204,927,310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94.12.19자 광주지방국세청의 상속세결정결의(안)을 통보받고 그 내용에 따라 95.1.3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2,003,462,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2 심사청구를 거쳐 95.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재산중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공장용지 3,489.9㎡ 및 그 위 건물 2,104.4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공동사업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의 출자비율에 의하여 100분의 50 지분만큼은 그의 소유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임대보증금은 전액 채무로 인정되어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이 공동사업장소로 실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전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고 임대보증금의 채무인정에 있어서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채무가 얼마인지, 어떻게 계약되어있는지, 또는 임차자가 누구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일절 제시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상속인과 위 OOO가 쟁점부동산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OO공업사가 부담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채무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가액을 평가할 때 위 OO공업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에 대하여 일괄평가하고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에 대하여 동업자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채무액을 공제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일체의 증빙도 제시함이 없이 임대보증채무를 전액으로 인정하라는 주장은 그 심리가 불가능하고 당초 처분청에서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평가방법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가액 전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170,000,000원)중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50%)만을 부채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재산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공동사업체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채무는 출자지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산 01254-1991, 88.7.16 및 재산 01254-2394, 92.9.22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상 쟁점부동산은 피 상속인 단독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전시한 상속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평가가액 전액을 상속재산에 계상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피 상속인 1인의 개인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위 OO공업사가 공동사업체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으며 피 상속인등, 이 건 공동사업자는 문제가 되는 임대보증금(170,000,000원)을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누락하였던 바 처분청에 의하여 동 임대보증금이 적출당함에 따라 9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각 881,330원 및 895,930원이 경정처분된 사실이 일 건 조사기록으로 확인되는데다 관련임차인들의 상호 또한 각 “라이닝”, “전기부”, “선반부”, “OO밧데리”, “재생부”, “도색부” 등인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임대는 당해 공동사업체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이고 달리 위 임대보증금을 피 상속인 1인의 채무로 인정할 만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않고 있으므로 전시한 상속세법 관련규정 및 예규에 따라 피 상속인 투자비율 50%에 해당하는 부채액을 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결국,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등기내용에 따라 그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당해 임대보증금은 공동사업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상 그 공동사업 비율(50%)만큼 부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