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O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소재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외 1인이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리 O OOOOO소재 임야 26,053평방미터를 87.12.1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88.1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수원세무O에 조사토록 하고 수원세무O는 전소유자(OOO)의 부친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임야 26,053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19,306,000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O와 양도가액은 매매계약O상의 가액 78,000,000원, 취득가액을 9,653,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5.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808,790원 및 동방위세 3,561,75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양도가액은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은 19,653,000원으로 볼만한 매매계약O, 거래확인O등 아무런 증빙없이 단지 전소유자의 부친인 청구외 OOO(80세의 고령)의 확인O만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실지계약O상의 취득가액 72,500,000원을 채택하여 과세하거나 이를 채택할 수 없다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에 의하면 거래당사자인 OOO의 부(父) OOO은 거래금액이 19,306,000원임을 확인한 바 있고 또한 청구인 주장의 취득금액 72,500,000원(청구인 지분은 1/2인 36,250,000원)은 평당 금액이 9,200원인 바, 청구인의 취득(87.12.19)이후인 88.1.21에 인근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리 O OOOOO의 임야는 평당 3,500원에 양도되었고,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리 O OOOOO의 임야는 88.8.2 평당 3,000원에, 동소 O OOO의 임야는 88.4.2 평당 3,747원에 거래되었음이 당초 조사시 조사복명O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의 거래금액인 평당 9,200원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임야(26,053평방미터)의 취득가액을 19,306,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외 1인이 쟁점 임야를 87.12.1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88.1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단기투기거래로 보아 수원세무O에 조사토록 의뢰하고 수원세무O는 전소유자인 OOO의 부친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26,053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19,306,000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O와 양도가액은 매매계약O상의 가액 78,000,000원이라는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39,000,000원과 9,653,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임야 26,053평방미터에 대한 양도가액은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은 19,653,000원으로 볼만한 매매계약O, 거래확인O등 아무런 거증없이 단지 청구인 부친인 80세 고령의 청구외 OOO의 확인O만으로 청구인의 이 건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따라O 이 건 취득가액은 매매계약O상의 취득가액 72,500,000원을 채택하여 과세하거나 이를 채택할 수 없다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O로 다툰다.
먼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O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O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다만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O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및 제2호(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O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의 경우로써 양도가액 및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O 처분청은 전소유자(OOO)의 부친인 청구외 OOO(’10.5.12생)으로부터 이 건 임야(26,053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19,306,000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O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이 건 취득가액을 9,653,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첫째, 이 건 쟁점 임야(26,053평방미터)는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외 1인(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고,
둘째, 위 OOO이 확인한 이 건 양도가액을 평당가액으로 환산하면 평당가액이 2,450원, 같은 곳 OOOOO소재 임야의 88.8.24자 양도시 평당가액은 1,500원으로 산출되고 있고, 또한 수원세무O가 조사한 바, 같은 곳 OOOOOO, OOOOO, OOO소재 임야의 88.1.21, 88.8.2, 88.4.2자 거래시 평당가액은 각각 3,500원, 3,000원 및 3,747원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셋째, 이 건 토지 소개인인 청구외 OOO을 조사한 바, 위 OOO은 이 건 청구인외 1인의 취득가액이 평당 9,800원이라고 주장하고 동 거증으로 이 건 거래사실을 기장한 수첩을 제시하고 있고, 한편, 이 건 쟁점 토지의 공동 취득자인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 세무O인 안양세무O에O는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주장 평당가액 9,2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과세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 주장 평당가액 2,450원과 청구인 주장 평당 가액 9,200원을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O 이 건 양도가액(78,000,000원)은 다툼이 없으므로 전시 법조에 의거 이 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여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