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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108274생산일자 2017-06-0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서 청구인의 주소지까지는 20킬로미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4.4. OOO외 1필지 토지 1,5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4.4 쟁점토지는 자경농민이 경작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4.2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10여년전부터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새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실제 농업 경작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신청인의 거주지와 잇닿아 있는 인접지역에 있으며 직선거리 약 5㎞이내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제반 여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나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0.7.11.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 초본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인 OOO외 2필지 토지는 청구인의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약 45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인 “농지의 소재지인 구·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일 현재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밭,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

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 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외의 자로서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0.7.1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주민등록표 초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6.4.4. 쟁점토지를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OOO외 2필지 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직선거리로 평균 54.3㎞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6.4.4 쟁점토지는 자경농민이 경작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4.20.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농지 취득 당시 취득세를 경감 받을 수 있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2년 이상 직접 경작할 것, 농지 소재지 소재 시·군 및 그 인근 시·군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 할 것, 전년도 농업 외의 소득이 OOO만원 이하일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 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인 OOO외 2필지 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직선거리로 평균 54.3㎞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인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일 현재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