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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542생산일자 2014-09-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0.5.25. 지하 1층 지하 3층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다가, 2012.5.25. 쟁점면적에 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2012.6.7. 쟁점면적에 어린이집을 개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전에는 쟁점면적을 종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면적을 2년 이상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5.25. 취득한 OOO 토지 214.9㎡, 건물 442.28㎡(지하 1층~지상 3층,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6.3.「지방세법」(2010.2.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5.16.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층 102.42㎡

(이하 “

쟁점면적”이라 한다)를

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사실을

확인

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3.11.7.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 농어촌특별세 OOO원

, 등

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

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면적에서 어린이집 공사를 한 날인

2012.5.7.부터

청구인이

쟁점면적을 종교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나, 어린이집

공사기간(2012.4.25.~2012.5.9.) 중에도 공사구간을 반으로

나누어 A부분을 공사할 때는 B부분을 교회교육관과 식당으로 사용하고

B부분을 공사할 때는 A부분을 교회교육관과 식당으로 사용

사실이 공사평면도와 교회주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됨에도 공사시기

부터

쟁점면적을 종교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때가 아닌 인가를 받은

날(조심 2012지345, 2013.2.12., 같은 뜻임)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인가일을

기준으로 기간계산을 하면, 어린이집 인가일이 2012.5.25.이므로 청구인은 2010.5.26.부터 2012.5.25.까지 2년 동안 쟁점면적을 종교용도로

사용한 것이며, 더욱이 어린이집 개원일인 2012.6.7. 이전에는 사실상

쟁점면적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면적을

2년 이상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예배·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사용일부터 2년 미만인 2012.5.7.부터 쟁점면적에서 어린이집

공사를

실시하였고, 2012.5.24. 쟁점면적에는 어린이집 시설기준이

완비된

것으로 현장

조사시 확인되었으며, 어린이집 공사

중에 쟁점면적을

임시적·부분적으로 식당 등으로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면적을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한 날이

어린이집 인가일인

2012.5.25.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제59조

「민법」제157조

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기간

계산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0.5.26.부터

2012.5.25.까지 종

교용도로 사용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2.5.25.

부터 쟁점면적을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면적

을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종교용도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면적을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면적을 취득일부터 2년 동안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자료 등에 의하면,

종교단체인

청구인은

2010.5.25.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0.6.3.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 복명서(2012.5.7.~

2013.5.16.)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어린이집 인가증

OOO,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등록현황

등을 보면, 처분청은 2012.5.7. 쟁점면적이

린이집으로

수리중임을 확인하고, 2012.5.24.

어린이집 설치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2012.5.25. 어린이집

OOO

인가를 하였으며, 해당 어린이집에는 아동들이 2012.6.8. 이후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위(2)의 현장조사시 촬영한 현장사진(11매)에 의하면,

2012.5.7. 촬영한 사진에는 공사기간 중임에도 식당과 교육관

등이

깨끗하게

정돈

되어 있고, 2012.5.24. 촬영한 사진에는 쟁점면적에 보육실,

조리실

등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면적의 어린이집 공사내역서, 어린이집 공사전후

평면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5월 건축업을 영위하는

OOO에 의뢰하여

쟁점면적에서 어린이집 공사

OOO를

하였는바,

공사 전

평면도에는 A지역

(근린

생활

시설), B지역(안방, 주방/거실)이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어린이집 공사기간(2012.4.25.~2012.5.9.) 중에도

쟁점면적을 종교목적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교회주보(

2012.4.29, 2012.5.6, 2012.5.13.)에

의하면, 쟁점면적인 교육관에서 일요일

오전 9:30에

유아예배가 있고, 어린이집은 2012.6.7. 개원

예정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부수적인 용도가 아닌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비록 청구인이 쟁점면적을 영유아보육시설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내부공사를 진행하였다 할지라도 그 후 청구인이

2012.6.7.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실질적으로 쟁점면적을 영유아보육

시설의

용도 등에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는 쟁점면적이 종교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

사진(2012.5.7.)을 보면, 쟁점면적이 어린이집 공사기간 중임에도 식당과

교육관 등이 갖추어져 있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공사기간

중에도 유아예배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쟁점면적에 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위한 운영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유아예배 특성(유아예배는 보통 신발을

신지 않고 바닥에 앉아 드리며 일정한 유아용품이 구비되어 있음)상

어린이집이 개원(2012.6.7.)하기 이전에는 해당 용도를 종교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쟁점

면적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2.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된 것)

제59조(기간의 계산)이 법 또는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당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민법(2009.5.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0.5.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된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