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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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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조심2013지0378생산일자 2013-05-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의해제 또한 60일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취득세는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8.20.

서울특별시 OOO OOOO OOO OOOOO OOO

OOOO

(OO OOOOOOO, OOO OOOOOOOOO OOOOOO,

OO OO O OO

O

OO OO)를 증여로 취득하고, 2012.8.22.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OO,O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

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2012.8.22. 및 2012.10.19. 이를 납부

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12.11.20. 이 건 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함에 따라

2013.1.18.

처분청에 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처분

청은

2013.1.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후에 증여자와 쌍방이 당초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청구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당초 납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의

조세법 정서와도 어긋나며,

실질적인 취득이 아닌 것을 취득세 과세

객체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증여와 증여해제라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환급 받았음에도 취득

세를 환급하지

않는 것은 국세와 지방세가 달리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 및 납세자 혼란을

초래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 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2012.8.22. 등기하였고,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2012.11.20. 증여

계약해지 약정서를 작성하여

2013.1.18.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당초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

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 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

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8.20.

청구인의 부(夫)인 이OOO과 이 건 주택에 대한

증여계약 체결한 후, 2012.8.22.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

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였으나,

2012.11.20.

이 건 주택에 대한

증여계약 해제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약정을 하고 2012.11.21.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

그 외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2012.11.21.자 합의해제(소유권

이전등기말소)를 사유로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

및 예정신고서(2012.11.23.)를 제출하고 있다.

(2)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2.8.20. 이 건 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2012.11.20. 증여계

약을 해제하였으므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취득일부터

60

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ㆍ인낙조서ㆍ공정

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

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