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1991년 제1기 과세기간중 중국산 더덕 합계 60,376,000원 상당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수입더덕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였다 하여 1993.7.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796,6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8.2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1991.1. 중국으로부터 더덕을 수입하여 전혀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였으므로 미가공식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데도 위와 같이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위 더덕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라 할 지라도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매출세액전액을 과세하고, 또한 청구인은 1990.5.5.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미등록가산세까지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더덕의 매입가격에서 전국평균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위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였으나 이는 부당하고, 청구인의 매출총이익율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 62,138,972원에서 더덕 매입가액 60,376,000원을 공제한 1,762,97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외국에서 수입되어 국내판매되는 더덕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수입미가공 식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시와 국내에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 보아 과세한 위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더덕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료에 게기된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더덕은 한약재로 사용 가능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관세율표번호 제1211호에 분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는 위 제1211호의 물품이 게기되어 있지 아니한 바, 그렇다면 더덕은 위 규정상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나.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또한
동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제시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97조의 2
에 규정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더덕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또한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다. 전국평균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마)목에서는 업종별로 정한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추계경정 방법의 하나로서 열거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더덕의 판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다 하여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위 세금계산서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업종별로 정한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매출총이익율에 의하여 환산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표준을 위와 같이 계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