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9.5.4(의제취득일은 77.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대지 2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6.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0.6.5를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5.7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3,292,530원 및 동 방위세 2,658,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4 심사청구를 거쳐 96.10.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은 90.6.5이나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85.9.10이고 이러한 사실이 매수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데, 등기접수일인 90.6.5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등기접수일인 90.6.5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5,000,000원이므로 이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한편,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면 쟁점토지가 사도(私道)인데도 대지로 보아 기준시가를 산정하는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기준시가를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5.9.1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0.6.5를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도(私道)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부상 “대지”로 확인되고 있어 기준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90.6.5) 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90.6.5) 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90.6.5) 당시의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만료한 날(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개별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시장·군수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69.5.4(의제취득일은 77.1.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0.6.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등기접수일은 90.6.5이나 잔금청산일은 85.9.10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5.9.10이고, 설령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0.6.5이 양도시기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5,000,000원이므로 이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며, 한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사도(私道)인데도 대지로 보아 기준시가가 산정되는등 기준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85.9.10이라고 주장하면서 ①매매대금이 5,000,000원이고 잔금 4,000,000원의 지급약정일이 85.9.10로 기재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②85.9.10 쟁점토지매매의 잔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매수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을뿐 매매대금청산일이 85.9.10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0.6.5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이외에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양도후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5,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도(私道)인데도 대지로 보아 기준시가가 산정되는등 기준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기준시가가 되는 것이고, 동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에서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까지 고려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국심95구1116, 96.1.29등 다수, 같은뜻임)
(5) 위와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0.6.5를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이 건의 경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