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남원시 OO동 OOOOO 대지 17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O개발공사로 부터 취득하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89.12.23, 취득가액은 21,193,000원으로 양도일은 90.11.30, 양도가액은 26,500,000원으로 하여 93.5 증빙제시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제시된 증빙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21,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8 심사청구를 거쳐 94.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 93.5 제출한 취득 및 양도거래관련증빙의 내용이 사실이므로 제출된 증빙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타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지에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 의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1부터 5.3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 등을 요약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해
소득세법 제95조
와 같은 법 제100조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할세무서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