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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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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767생산일자 2014-12-31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등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쟁점토지의 취득과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22. OOO 외 5필지 토지 1,6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10.24. 쟁점토지 상에 단독주택 596.60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함에 따라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12.11.17. 신고납부하였고, 쟁점토지 중 OOO 외 3필지 토지 1,390㎡(이하 “쟁점지목변경토지”라 한다)의 지목변경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12.3.12.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표1>과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쟁점지목변경토지에 대해 고급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표2>와 같이 2013.11.7. 부과고지하였

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1.10.24. 신축하고 2012.2.1.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가 대로 지목변경됨에 따라 지목변경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고, 당시에 처분청에서 주택가격비준표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을 청구인에게 알려준 사실도 없으므로 신고 당시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었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지목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 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아 중과세율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알려주지 않아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등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9.12.22.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같은 날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10.24.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11.11.17.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지목변경토지가 지목이 목장용지 등에서 대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12.3.12.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쟁점지목변경토지에 대하여 고급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11.7. 부과고지 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

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을 고급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쟁점지목변경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신고

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