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22. OOO 외 5필지 토지 1,6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10.24. 쟁점토지 상에 단독주택 596.60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함에 따라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12.11.17. 신고납부하였고, 쟁점토지 중 OOO 외 3필지 토지 1,390㎡(이하 “쟁점지목변경토지”라 한다)의 지목변경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12.3.12.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표1>과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쟁점지목변경토지에 대해 고급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표2>와 같이 2013.11.7. 부과고지하였
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1.10.24. 신축하고 2012.2.1.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가 대로 지목변경됨에 따라 지목변경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고, 당시에 처분청에서 주택가격비준표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을 청구인에게 알려준 사실도 없으므로 신고 당시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었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지목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 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아 중과세율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알려주지 않아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등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9.12.22.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같은 날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10.24.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11.11.17.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지목변경토지가 지목이 목장용지 등에서 대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12.3.12.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쟁점지목변경토지에 대하여 고급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11.7. 부과고지 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
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을 고급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쟁점지목변경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신고
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