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별지기재의 청구인은 1993.6.1 父 OOO의 사망으로 1993.11.30 이에 대한 상속세를 자진신고함에 있어 상속재산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 답 1,4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동일 번지의 수용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처분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 차입금 변제액 30,000,000원을 공제하였으며, 인적공제로 피상속인의 父 및 母에 대한 연로자공제를 하여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채무변제액을 부인하였으며 동거가족이 아니라고 하여 연로자공제를 배제하여 1995.12.1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66,010,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6.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와 동일한 지번의 토지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인 1992.12.8 강서구청에 ㎡당 93,500원에 수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쟁점 토지중 일부(669㎡)가 1995.1.23 동일한 가액으로 수용된 바 있어 동 수용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동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청구외 OOO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이하 “쟁점채무”라 한다)하여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 자산을 처분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가액에서 동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연로자공제 대상인 청구외 OOO과 OOO은 피상속인의 친 부모로서 8순 이상의 고령에 생활능력이 없고, 장남인 피상속인이 생존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었음에도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인적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한필지의 토지중 일부분이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없다.
2)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제시한 채권자 OOO에 대한 변제영수증만으로는 그 사용내용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재산가액에서 공제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주민등록상 별도의 거주자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 이외의 다른 형제들이 다수 있어 피상속인만이 부모를 사실상 부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로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수용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쟁점채무를 진실한 채무로 보아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3) 연로자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 상속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로 보는 범위에 관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는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
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보상가액
4. 상속개시일 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상속세 인적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대상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용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쟁점토지와 관련된 수용경위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동일지번의 토지 총 3,035㎡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2.12.8자로 부산시 강서구청장에게 이중 1,612㎡가 ㎡당 93,500원에 수용되었고 수용이후 남은 쟁점토지 1,423㎡는 1993.6.1자로 청구인에게 상속되었다.
또한, 쟁점토지 상속이후인 1995.1.23자로 쟁점토지중 일부인 669㎡가 다시 부산시 강서구청장에게 동일한 가격(㎡당 93,500원)으로 수용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 건의 경우 당초 쟁점토지와 같은 지번의 토지였던 인접토지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 93,500원에 수용당한 사실이 있고 또한 쟁점 토지중 일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7개월후에 동일한 수용가격(㎡당 93,500원)으로 수용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인 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38...9 및 39...9 참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와 같은 지번이었던 토지가 상속개시일전 6개월이내에 수용된 바 있고 또한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토지중 일부가 수용된 바 있는 경우로서 그 수용가액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동 수용가액(㎡당 93,500원)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 변제액 3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여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 자산을 처분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처분재산가액에서 동 차입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용변제영수증 이외에는 채무를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시 첨부한 금융거래내역에서도 보상금중 채무변제에 사용한 내역을 발견할 수 없다고 조사확인하고 있어 동 차입금의 변제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상속인의 부모에 대하여 연로자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연로자공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30,000,000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부모는 주민등록상 피상속인과 별도의 거주자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또한 피상속인이 부모를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연로자공제를 적용배제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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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 OOOOO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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