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라면제조업체인 OOOO주식회사(이하 “모회사”라 함)의 자회사(66%의 지분율을 가짐)로서 사료 및 유지류 등 제품의 99%를 모회사에 판매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92~ 95사업년도에 라면 튀김용 팜(야자) 정제유를 처분청이 용역의 시가에 상당하다고 보는 86원/㎏~ 92원/㎏[(주)OOOOOO (주)OOOOOO에 제공한 팜유 임가공 공급단가]보다 저가인 60원/㎏으로 임가공(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그 차액 1,351,721,611원을 익금산입하여 92~95사업년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855,139,020원(‘92사업년도분 법인세 213,470,090원, ’93사업년도분 법인세 91,566,720원, ‘94사업년도분 법인세 327,832,79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3,116,640원, ’95사업년도분 법인세 198,492,76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0,660,020원)을 98.2.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4 심사청구를 거쳐 98.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쟁점용역제공의 시가를 청구외 (주)OOOOO와 OOOOOO(심판청구서상의 OOO라면(주)는 OOOOOO의 착오로 판단됨)와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는 각 회사마다 용역의 원가구성요소가 서로 다른 것이므로 이를 단순하게 절대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청구법인의 5년간 평균 임가공 제조원가는 37.59원/㎏인 바, 청구법인이 모회사로부터 받은 임가공 단가 60원/㎏보다 22.41원/㎏이나 낮으므로 이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한 낮은 요율의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고, 더구나 청구법인은 94.5~8월까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아닌 (주)OOOO의 팜유를 정제해 주고 임가공료로 65원/㎏(운임포함)을 수수한 사실도 있는 바,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모회사의 계열사로서 66%의 출자관계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사료 및 유지류 등 제품의 99%를 모회사에 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특수관계인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국내 라면생산업체 4개사(모회사 제외)중 (주)OO과 OOO식품은 팜유를 자체생산하여 사용하고 있고, OOO와 OOOOOO(OO라면)는 (주)OOOOO에 팜유 임가공을 의뢰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조사당시 확인된다.
업체와 종목이 청구법인과 유사하면서 회계처리가 투명한 (주)OOOOO의 임가공료를 보면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의 기간중에 86/㎏~92원/㎏으로 임가공한 사실이 조사확인된 바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모회사에 대한 팜유 임가공료는 임가공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60원/㎏인 사실이 조사당시 확인된 바 있고, 청구법인은 팜유정제기에 대한 기계장치를 모회사로부터 임대받아 연도별로 지급임차료(92년도: 400백만원, 93년도: 413백만원, 94년도: 415백만원, 95년도: 415백만원, 96년도: 415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동 임차료를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팜유임가공원가로 배분하지 않고 있다가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팜유 임가공원가로 배분한 결과 95년도에는 팜유임가공수입이 711백만원인 반면 동원가는 748백만원으로 계상된 바 있고, 96년도에는 팜유 임가공 수입이 718백만원인 반면 동원가는 839백만원으로 계상함으로서 원가보다도 낮은 임가공료를 모회사로부터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팜유 임가공 수입금액이 임가공원가에도 못미치는 저가로 임가공하였기에 동일조건·동일품종 임가공을 특수관계가 아닌자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인 86/㎏~92원/㎏을 적정한 임가공료(시가)로 보아 법령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OO식품(주)에 대한 팜유 임가공 가액’을 ‘타회사인 (주)OOOOO가 OOOOOO에 대한 임가공 가액’과 비교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공급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6. (생 략)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단서생략)
8.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 ~ 95사업년도에 라면튀김용 팜 정제유를 (주)OOOOO가 (주)OOOOOO에 제공한 팜유 임가공 공급단가인 86원/㎏ ~ 92원/㎏보다 저가인 60원/㎏으로 모회사에게 임가공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특수관계에 있는 모회사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제공하였다고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그 차액인 1,676백만원을 익금산입하여 92~95사업년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각회사마다 용역의 원가구성요소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순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모회사에 제공한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의 5년간의 평균임가공 제조원가인 35.59원/㎏ 보다 22.41원/㎏이나 저렴하게 제공한 것이며, 94.5월부터 8월사이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아닌 (주)OO유지에 팜유를 65원/㎏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가)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자료에 의하여 (주)OOOOO와 청구법인간의 팜유임가공에 관한 비교표를 보면, 업태·종목(제조, 유지 등)이 비슷하고, 주요제품도 유지류와 임가공료 수입 등 유사한 업체임을 알 수 있으며, 설비규모 및 일일 생산량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아니라, 팜 원유 규격도 지방산 함량(0.1%), 수분(0.1%) 요오드가(50~55%), 융점(33~39℃), 색도(3Red)가 일치하고 있으며, 정제유 규격도 계약서상 판매단가 및 원가구성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없는 동일품질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92~ 95년도 결산서 및 동 부속자료와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팜유정제를 위한 기계장치를 모회사로부터 임대받아 연도별로 지급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동 임차료를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팜유임가공원가로 배분하지 않고 있다가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팜유 임가공원가로 배분하여 95년도에는 팜유임가공수입이 712백만원인 반면 동 원가는 749백만원으로 계상된 바 있고, 96년도에는 팜유 임가공 수입이 718백만원인 반면 동원가는 840백만원으로 계상됨으로써 원가보다도 낮은 임가공료를 모회사로부터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동 임차료를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의 기간중에도 팜유 임가공원가로 배분한다면 92년도(임가공 수입: 731백만원, 임가공원가: 889백만원)와 93년도(임가공수입: 677백만원, 임가공 원가: 792백만원)에도 역시 임가공원가보다도 낮은 임가공수입금액이 계상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모회사로부터 임차한 정제기는 팜유의 임가공인 아닌 식용류 정제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 정제기에 대한 지급임차료를 95년도 및 96년도에도 식용류 정제원가에 배분하여야 할 것을 직원의 착오로 팜유임가공원가에 잘못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조회사에서 제조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직원의 착오로 2년간이나 원가배분을 잘못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청구법인은 94.5.31부터 94.8.31까지 4회에 걸쳐 OO유지(주)에 대하여 팜유 임가공을 65원/㎏에 공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및 OO유지(주)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가사 위거래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급횟수 및 공급수량이 청구법인의 총 거래량에 비하여 극소량인 바,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팜유 임가공 수입금액이 임가공원가에도 못미치는 저가로 임가공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동일조건·동일품종 임가공을 특수관계가 아닌자와의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이라 할 수 있는 86원/㎏~92원/㎏을 시가로 보고 쟁점용역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