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56필지 토지 23,70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2018.3.2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현황
(단위 : ㎡, 원)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5.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2007.11.28. 청구법인과 체결한 「OOO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적지 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2014.1.16. 이 건 토지 일대를 주거, 산업유통, 문화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및 이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단지조성사업지구’는 특정 법령에 근거한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주거, 상업 등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포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공공시설로 조성하여 국가에 무상 귀속할 공공시설용지로서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2) 설령,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 토지이므로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서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지형도면에 고시가 되었다고 하여 이를「도시개발법」등에 의한 ‘토지를 계획적으로 집단화하는 사업지구’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 대상인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개발사업지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단지조성사업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면제되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나. 사실관계 등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11.28. 처분청과「OOO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적지 개발사업」관련 협약을 체결한 후, 2012.12.7. 이 건 토지를 비롯하여 구 OOO 교정시설 부지 100,707㎡를 취득하였다.
(나) 이 건 토지는 OOO이 2014.1.16. 고시한 OOO 일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지형도면 포함)에 따라 이 건 토지는 공공시설용지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의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이 건 개발사업은 구 OOO 교정시설을 2011년 10월까지 OOO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공동주택.행정타운 및 상업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4.9.10. 이 건 토지를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2014년도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재산세 등 OOO 부과 하였다가, 2014.12.2.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재산세 등을 전액 환급하였고, 이후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다시 이 건 토지를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이 건 개발사업 부지는 복합단지와 주거(공동주택)단지로 구분되는데 복합단지에는 공동주택 1,457가구 및 상업시설 115,700㎡를, 주거단지에는 공동주택 784가구 및 행정타운을 각각 신축.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청구법인(수급인 OOO주식회사)은 2018.11.23. 이 건 개발사업 부지에 공동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205가구를 신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 제1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거 단지.산업단지 및 복합단지 등의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2019.12.31.까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가 2019.12.31.까지 면제되는데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은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확정된 면적을 말하는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미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재산세 감면의 전제가 되는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주거단지.산업단지.유통단지 및 복합단지 등의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조성사업지구’에서의 단지 또한 위 개발사업과 관련된 단지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개발사업의 목적은 청구법인이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주거단지(공동주택 및 행정타운) 및 복합단지(공동주택 및 상업시설)를 조성하는데 있고 이 건 토지는 그 사업부지 중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위와 같이 쟁점①이 인용되어 실익이 없으므로 쟁점②는 심리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공공시설물의 범위] 법 제13조 제3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용청사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ㆍ공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로 한다)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제36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
② 법 제76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제37조[공공시설물의 범위] 법 제77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다. 주거·산업·교육·연구·문화·관광·휴양·행정·정보통신·복지·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 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 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