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6.15. 경기도 ○○시 ○○구 ○○동 47-7번지외
2필지 토지 2,7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2.6.20. 종교용부동산으로 취득신고 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고,
2005.6.27.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 4,070.27㎡(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하였으므로 2005.7.29.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 중
지층 일부와 1층 내지 3층 2,783.74㎡(이하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
)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건축물 면적과 안분한
부속토지 1,861.58㎡(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
2,757,943,150원에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
호 내지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9,466,820원, 농어촌특별세
6,067,440원, 등록세 41,829,440원, 지방교육세 7,668,720원, 합계 125,032,420원
(가산세 포함)을 2006.2.8.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종교집회장으로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인해 기숙사 용도로 신축한 후 실제 사용은 종교집회시설과 교회 사무실, 업무시설, 교육관, 기도실, 숙소 등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6.4.7. 주용도를 공동주택(기숙사)에서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 사택의 경우 단순 주거용이 아닌 신도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개방된 공간으로 신앙상담, 교회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종
교용 시설이고, 또한 지방세법에서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내
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용여부
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6.2.8.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
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
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
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
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
호의 경우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며 그 제2호에서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1.1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5.4. 하나님의교회 교육관 신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02.6.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2.11.28. 청구외 (주)
○○
개발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근 주민반발로 착공이 불가하자 2004.5.20. 교회기숙사로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2004.7.31. 기숙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5.6.27.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5.7.29.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신고를 하고, 2006.4.7. 이 사건 건축물 중 지하1층 949.06㎡를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변경하고 주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종교집회시설과 교회 사무실, 업무시설, 교육관, 기도실, 숙소 등의 종교용 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 한다는 의미는 종교 활동에 필요한 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건축법시행령에서 기숙사를 공동주택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기숙사 및 부대시설임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2006.4.7. 이 사건 건축물의 주용도를 공동주택(기숙사)에서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하고, 지하1층 중 949.06㎡를 문화및집회시설(종교집회장)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한 종교집회장 949.06㎡는 처분청에서 종교용으로 인정한 부분이며, 추징대상이 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그 용도가 기숙사로 유지되어 있으며, 2005.11.14. 작성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공
○○
외 1인)의 출장복명서에서 지하1층 일부와 1층 내지 3층이 기숙사 및 부대시설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평면도에서도 1~2층에 배치된 각 교육실과 강의실에서는 지하1층 강의실에서와 달리 화장실과 세면대 등을 갖추고 있어 기숙사에 필요한 내부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3층의 경우 교수실, 담임목사실, 부목사실, 전도사실, 강의실로 명명되어 있으나, 1~2층의 교육실과 구조가 동일하고, 담임목사, 부목사, 선교사 등이 교육이나 집회시 부정기적으로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담임목사가 부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숙소를 담임목사의 사택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
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부목사 등의 숙소로 사용되는 것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97누14644, 1997.12.12)이므로 이 사건 쟁점 건축물과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종교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추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동 규정에서 추징사유를 3년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기숙사 용도로 사용한 이상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 하겠으므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추
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판례 98두6022, 1999.11.26.
)
이며, 이 사건 쟁점건축물은 종교용에 2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기숙사)로 사용되는 이상, 2002.6.15.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 사건 쟁점토지도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