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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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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2부3951생산일자 1993-01-13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53등급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60.2.17 증여받은 부산시 사하구 OO동 O OOOO 임야 15,630㎡와 같은동 OOOOO 전 1,025㎡를 90.4.14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에 2,440,09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77.1.1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환산가액)로 하여 92.6.17 청구법인에게 90.1~12사업년도분 법인세 726,142,550원 및 동 방위세 117,562,2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6 심사청구를 거쳐 92.10.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①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나라의 책임하에 있는

생활보호법 제15조

규정의 보호대상자중 정신질환자를 나라의 위임에 따라 보호중인 보호시설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은 전액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하는 등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므로 과세의 공평 및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과세가 부당하며,

②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당시의 가액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양도한 위 토지는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부동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는 감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또한 같은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규정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89.12.30 신설)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과세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에 그 다툼이 있다.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2

제1항·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과 법 소정기한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법령에서 규정한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특별부가세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제3항에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의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분명한 가액은

같은법 제124조의2

제7항에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이 분명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불분명한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산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적용한 산식은 위 법령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위 각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각 등급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 등급수(40,109,187)를 곱하여 산출함으로써 전혀 잘못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하였는 바, 이는 잘못된 것이며, 또한 위 토지 중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O 전 1,025㎡의 취득당시의 등급을 40등급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부산시 사하구청장이 92.11.24 발급한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면 그 등급이 40등급이 아닌 53등급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53등급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