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처분청은 2019.7.9. 공동주택인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OOO에게 2019년도 제1기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2016.9.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9.4.2.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OOO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OOO의 배우자로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