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에서 제조업(기계)을 영위하는 OO정밀주식회사(이하 “OO정밀”이라 한다)의 92.1.1~92.12.31 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OO정밀의 총발행주식 56,000주 중 13,300주(23.8%)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형인 OO정밀의 대표 OOO는 17,900주(31.9%), OOO의 부인인 OOO은 4,600주(8.2%)를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OOO에서 제조업(기계)을 영위하는 OO산업주식회사(이하 “OO산업”이라 한다)의 92.1.1~92.12.31 사업년도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상 OO산업의 총발행주식 23,202주 중 100주(0.4%)를 소유하고 있고, OO산업의 대표 OOO는 22,602주(97.4%), OOO은 100주(0.4%)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OOO, OOO의 소유주식 합계액이 OO정밀의 발행주식총액의 63.9%, OO산업의 발행주식총액의 98.2%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위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체 납
법 인
구분
년도·기분
부가가치세액
제2차 납세의무지정일
청구인 납부통지서 수령일
O O
정 밀
㉮
91.2기확정
5,610,960원
92.11.18
92.12.1
㉯
92.1기예정
50,103,720원
〃
〃
㉰
92.1기확정
36,035,430원
〃
〃
㉱
92.2기확정
25,153,320원
〃
93.5.13
㉲
92.2기예정
29,532,810원
〃
-
O O
산 업
㉳
91.1기확정
32,365,810원
92.11.26
-
㉴
92.1기확정
24,959,310원
〃
-
㉵
92.2기예정
32,746,740원
〃
-
㉶
92.2기확정
28,519,820원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에 대하여는 93.7.1, ㉲㉵에 대하여는 93.7.16 심사청구를 거쳐 93.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OO정밀과 OO산업의 체납세액에 대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으며 이는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② 청구인은 OO정밀이 82.12.24 설립할 당시부터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인 OOO가 전액 출자한 것이지 청구인은 동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총회 참석등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는 바, 82년~90년사이에 동 법인의 자본금 증자액 중 87년도 증자액 60,000,000원, 88년도 증자액 100,000,000원, 89년도 증자액 100,000,000원, 90년도 증자액 200,000,000원을 대표이사인 OOO가 동 법인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며, 또한 OO정밀의 대표이사인 OOO는 92.1.6 청구인 명의주식 13,300주를 청구외 OO에게 양도 하였는 바,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형식상으로도 동 법인의 주주가 아닐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인 OOO와 OOO의 소유주식은 청구인 명의주식 13,300주를 제외하면 동 법인 총발행주식의 40.1%로서 과점주주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OO산업의 주식 1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동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총회 참석등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92.1.4 OOO 소유주식 11,469주와 청구인 명의주식 1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과점주주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청구인 소유상가 및 주차장 관리인인 청구외 OOO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하였다고 사실확인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② OO정밀은 82.12.24 설립된 법인으로 91.1.1~91.12.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총 발행주식은 56,000주이고 자본금은 560,000,000원으로서 주주별로는 대표이사인 OOO는 17,900주로 179,000,000원(32%), 배우자인 OOO은 4,600주로 46,000,000원(8.2%), 동생인 청구인은 13,300주로 133,000,000원(23.8%), 기타는 20,000주로 202,000,000원(36.3%)으로 특수관계자가 출자한 주식 합계는 35,800주로 358,000,000원(63.2%)으로서 51%가 초과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OO정밀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하고자 재산조회 한바 잔여재산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은 OO정밀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한편, OO산업은 91.4.29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주명부를 보면 총발행주식은 23,202주이고 자본금은 232,020,000원으로서 주주별로는 대표이사인 OOO는 22,602주로 226,020,000원(97.42%), 배우자인 OOO은 100주로 1,000,000언(0.43%), 동생인 청구인은 100주로 1,000,000원(0.43%), 기타는 500주로 5,000,000원으로 특수관계자가 출자한 주식합계는 22,802주로 228,020,000원(98.28%)으로서 51%가 초과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OO산업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고지한 납부통지서가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OO정밀의 체납국세 ㉮㉯㉰의 경우,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81조에서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산체신청장이 94.2.8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공문(우편물배달상황 통보. 영업 92243-171)을 보면 청구인은 그 주소지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OO에서 이 건 납부통지서를 92.12.1 수령하였음이 확인(특수우편물 배달증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됨)되며, 그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3.1.3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211일이 경과한 93.7.1에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OO정밀의 체납국세 ㉱의 경우,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OOO우체국 접수번호 제40537호)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서를 93.5.13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OO정밀의 체납국세 ㉲와 OO산업의 체납국세 ㉳㉴㉵㉶의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등을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과 제12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고, 그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수령일, 수령인등)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우편물배달증명서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단지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만 하며, 청구인은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 한 점으로 보아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한 후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고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없는 이 부분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무효확인으로서의 취소가 되어야 한다(국심 92서 3953, 93.1.20 같은 뜻임)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①에 대한 심리에서 OO정밀의 체납국세 ㉮㉯㉰의 경우는 각하대상이고, OO정밀의 체납국세 ㉲와 OO산업의 체납국세 ㉳㉴㉵㉶의 경우는 취소 되었으므로 OO정밀의 체납국세 ㉱에 대하여 검토해본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을 모아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국심 92서312, 92.3.25외 다수 같은 뜻임).
(2)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OO정밀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 관련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92.1.1~92.12.31 사업년도에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 56,000주 중 13,300주(23.8%)를 소유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형이자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17,900주 소유로 31.9%), OOO의 부인인 OOO(4,600주 소유로 8.2%)등과 함께 발행주식 총액의 63.9%를 소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의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다.
OO정밀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OO정밀의 법인 설립일인 82.12.10부터 동 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점, 동 법인의 88.2.29자, 89.3.1자, 90.3.1자 주주총회의사록을 보면 청구인이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계속 참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도 아니하고 경영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92.1.6 청구인 명의주식 13,300주를 청구외 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그 명의주식을 OO에게 양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명의주식을 92.1.6 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설사 87년도~90년도까지의 동 법인 자본금 증자액을 동 법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채권·채무관계 일 수 있으므로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정밀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