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1.10. 경기도 ○○시 ○○면 ○○리 269-2번지상의 건축물 188.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11.14.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48,230,4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64,600원, 농어촌특별세 96,460원, 등록세 964,600원, 지방교육세 192,920원, 합계
2,218,580원을 신고하고, 2006.12.8. 납
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의 건축물 철거요구 등으로 매도인과 합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사실상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환부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말소등기를 필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이나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1.10. 이 사건 건축물을 매매로 취득한 후, 2006.11.14.
취득신고를 하고
2006.12.8.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다음, 2006.12.15.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해지증서를 작성하고, 200612.26.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그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사실상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환부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일단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5누7970, 1995.9.15)이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6.2.25, 85누858)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서 입증되고, 당초의 취득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원인무효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비록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
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