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써, 청구외 OO도시개발주식회사(이하 “OO도시개발”이라 함)와 함께 OOO역 광장의 지하 및 광장에서 이어지는 중앙로에 지하도와 상가를 건축하여 OOO시에 기부하고, 상가의 사용권을 얻어 분양하기 위하여 동 사업허가를 받아 동 공사를 하면서, OO도시개발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동 건설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93.9.30 공급가액 6,136,000,000원, 93.12.31 공급가액 3,521,800,000원, 94.4.20 공급가액 3,293,500,000원)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도시개발이 공동으로 사업한 것으로 보고,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하여 95.1.5 청구법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193,156,000원,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65,87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6 심사청구를 거쳐 95.6.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OOO시장이 청구법인과 OO도시개발을 쟁점지하상가의 공동책임자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두회사가 공동사업자로 OOO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내용은 별도의 계약서와 약정서에서 정한대로 청구법인은 동 공사의 시공만하고, OO도시개발이 사업주체로서 이에 대한 공사비를 수령한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를 OO도시개발로하여 건설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청구외 OO도시개발은 지하상가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상 분양자의 명의자를 공동으로 하였고, 지하상가 분양대금도 공동명의로 예금하여 관리하였는 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청구법인과 OO도시개발이 OOO시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공동사업자로서 권리행사를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OO도시개발을 시공자와 단독사업자의 관계로 보기는 어렵고 공동사업자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OO도시개발을 단독사업자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과 OO도시개발이 공동사업자로서「OOO역 지하차도 일부 및 상가건설공사」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1-4-4...5에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등을 제공하거나, 권리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하며,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에 의하면, 용역의 자가공급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시행규칙이 정하여진 바가 없어 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된다(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2-2...7).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교부하여 제출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법인의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OOO역 지하차도 일부 및 상가건설공사」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도시개발의 관계를 본다.
① 88.7.12 OO도시개발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OOO시에「OOO OO역 광장 및 중앙로 지하보도와 상가 건설허가」를 신청하였고 동 허가신청에 대하여 OOO시장은 88.8.16 “당시에서 사업계획을 작성시 OO도시개발의 의견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② OOO시장은 90.1.26 「지하보도 및 지하상가 건설 운영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③ 90.3.12 청구법인과 OO도시개발은 OOO 지하상가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OO도시개발을 “갑”, 청구법인을 “을”이라 하였다) “을은 갑으로부터 同공사를 수급하여 완성한 후 갑에게 인도하고 갑은 을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며, 갑은 지하상가의 임대분양권 및 운영권을 갖고, 분양수입금액은 공사비를 완불할 때까지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관리하여 공사비에 우선 사용하며 공사비를 완불한 후의 분양금은 갑이 임의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④ 90.3.16 OO도시개발은 OO개발을 사업자, 청구법인을 시공자로 하여 OOO시에「OOO지하도 및 지하상가 건설 운영사업 공모안」을 제출하였다.
⑤ 90.4.17 OOO시장은 청구법인과 OO도시개발이 공동사업시행자로 同공사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⑥ 90.4.23 OO도시개발은 청구법인과 同공사의 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신청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의견을 타진하였고, 90.4.27 청구법인은 동 의견타진에 대하여 同사업이 OO도시개발에게 선정되기 위한 사전조치사항으로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OOO시로부터 同사업이 OO도시개발에 선정통보된 후 약정서를 중심으로 본 계약체결시 상세한 내용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⑦ 90.4.30 청구법인과 OO도시개발을 同사업의 공동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 OOO시에「지하도 및 지하상가 건설 운영사업 응모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통보에 따른 사업계획」을 제출하였다.
⑧ 90.10.22 OOO시장은 OO도시개발에게 “사업자(OO도시개발)와 시공자(청구법인)가 분양관리 및 시공상 공동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적약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다.
⑨ 90.10.27 청구법인과 OO도시개발이 임대분양 관리 및 시공을 비롯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약정서를 OOO시에 제출하였다.
⑩ 90.12.15 OOO시장은 청구법인과 OO도시개발에게「OOO 지하도 및 지하상가 건설 운영사업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⑪ 91.12.24 청구법인은 OO도시개발과「OOO 지하상가 신축공사」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OO도시개발을 “갑” 청구법인을 “을”이라 하였다》“갑은 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지하상가의 임대분양권 및 운영권을 가지며 을은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분양업무는 갑의 책임하에 하되 분양계약서는 갑과 을의 인장을 함께 사용하여 작성하기로 하며 분양수입금은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공동관리하며 공사비에 우선 사용하고 준공금의 지불이 완료된후에는 갑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⑫ 92.12.14 OOO시장은 청구법인과 OO도시개발을「OOO역 지하차도 일부 및 상가건물공사」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하였다(도시 30314-4439, 92.12.14).
⑬ 同지하상가의 분양공고를 청구법인과 OO도시개발이 공동명의로 하였고, 청구법인과 OO도시개발이 공동명의의 분양자가 되어 실수요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분양대금도 공동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하여 공동관리하였다.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OO도시개발이 이 건 사업을 계획할 단계에는 OO도시개발이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나, OOO세무서장으로부터 同사업의 사업자가 청구법인과 OO도시개발로 결정된 후에 청구법인과 OO도시개발이 공동사업자로 약정을 하고 두 회사가 공동사업자로서 OOO시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도시계획법상 동 사업의 시행자도 청구법인과 OO도시개발이 공동시행자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상가의 분양공고를 두 회사의 공동명의로 하고 두 회사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지하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의 공사비를 청구법인이 OO도시개발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91.12.24 청구법인과 OO도시개발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의하면 지하상가 분양수입을 두 회사의 공동명의로 예금하여 공동관리하기로 하고, 동 계약서 제6조 제6호에서 분양수입금 및 분양수입금에 준하는 모든 수입금액이 입금되면 청구법인과 OO도시개발이 90대 10으로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위 공동사업의 건설용역을 투자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은 OO도시개발이 투자하여 서로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로서, 청구법인과 OO도시개발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뜻 : 국심 95서0828, 95.8.10)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내부에서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부분에 건설용역을 자가공급(투자)한 것은 위 관련법령 3)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래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발행)할 대상이 아닌데도, 처분청에서 단순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받는자)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