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184.7㎡중 ½지분 92.35㎡ 및 주택 97.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9.24 취득하여 1993.4.2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6.1.5 양도소득세 13,232,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4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쟁점부동산 전 소유자 OOO는 동서지간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金 5,000만원을 차용해 주었는 데 OOO의 사업실패로 부도가 발생할 것 같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그 후 1990.8.31 취득가액을 112,000,000원으로 하여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거주는 계속 OOO가 하여 오던중 청구외 OOO가 사업을 재기하여 1993.3.2 OOO의 처 OOO에게 120,000,000원에 계약하여 계약금 1천만원을 동일자로 지급받고, 1993.3.31 잔금을 지급받아 등기를 이전하였음이 별첨확인서 및 계약서에 의거 확인됨에도 국세청에서는 계약서상에 잔금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양수자 OOO의 형부로서 인척간에 도와주어야 할 형편에 있는 관계로 잔금을 지급받는 즉시 등기이전서류를 넘겨주기로 하여 특별히 잔금일자를 지정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건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및 양도시 계약서에 보면 잔금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주장처럼 채권 50,000,000원을 변제 받기로 하였다면 계약서에 그에 대한 약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에 전혀 언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청구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에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건과 같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모두 중개인이 없이 계약당사자간에 작성되어 있고,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잔금청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주장처럼 매매계약서상 취득시 차용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 및 양도 관련 거래사실확인서는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전소유자 OOO의 확인서상에도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차용한 5천만원을 제외하고 양도대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에게 50,000,000원을 차용해 주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이나 쟁점부동산 관련 취득 및 양도대금의 수수관계(금융흐름)를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