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9년도 과세기준일[재산세(5.1.), 종합토지세(6.1.)] 현재 ○○시 ○○구 ○○동 ○가 ○○번지 대지 254.5㎡ 및 지상 건축물118.94㎡(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재산세 : 1998년 7,501,720원, 1999년 7,448,480원, 종합토지세 : 1998년 73,029,351원, 1999년 : 72,780,7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 및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9년도 정기분 재산세
45,110원, 종합토지세 651,320원, 도시계획세 321,680원, 공동시설세 10,020원, 교육세 139,270원, 합계 1,167,400원을 각각 1998·9년도 6월 1일 및 10.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 외 정재학에게 5억1천만원의 채권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하고 1997.7.10.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6억9천만원을 청구 외 ○○○이 해결하지 못하여 1997.8.9. 매매계약을 파기하였음에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1998
·9년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본안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세에 있어서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8·9년도 6월 1일 및 10.1.
송달한 납세고지서를
1998·9년도 6월 10일 및 10.10. 경 수령하고 그로부터 약 3년 9개월 내지 5년 2개월이 경과한 2003.7.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설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0.5.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에서 청구 외
○○○
으로 변경 신고한 사실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늦어도 이때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3년 3개월이 경과한 2003.7.29.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로 보아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